금감원 "가상자산사업자, 4월까지 이상거래탐지 시스템 정비해야"

박현영 기자 2024. 2. 7.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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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되는 가운데, 가상자산사업자들은 4월까지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을 비롯한 내부 체계를 정비하라는 권고가 나왔다.

로드맵에서 금감원 측은 오는 4월까지 △조직 및 인력 확충 △매매 자료 축적 등 전산 시스템 △이상거래탐지시스템 등 이용자 보호법 시행을 위한 체계를 정비할 것을 가상자산사업자들에게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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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융감독원장, 가상자산사업자 CEO 20여명과 간담회
7월 이용자보호법 위한 시스템, 4월까지 정비 필수…금감원 현장방문 예정
7일 금융감독원이 서울 마포구 프론트원에서 20개 가상자산사업자 최고경영자(CEO)들과 간담회를 열었다.

(서울=뉴스1) 박현영 기자 = 오는 7월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되는 가운데, 가상자산사업자들은 4월까지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을 비롯한 내부 체계를 정비하라는 권고가 나왔다.

7일 금융감독원은 서울 마포구 프론트원에서 20개 가상자산사업자 최고경영자(CEO)들과 간담회를 열고, 향후 법 시행 준비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직접 참석했다.

금감원은 올해부터 가상자산감독국, 가상자산조사국 등 가상자산 전담 부서 2개를 신설했다. 이날 간담회에선 이현덕 가상자산감독국장이 이용자 보호법 이행을 위한 로드맵을 발표했다.

로드맵에서 금감원 측은 오는 4월까지 △조직 및 인력 확충 △매매 자료 축적 등 전산 시스템 △이상거래탐지시스템 등 이용자 보호법 시행을 위한 체계를 정비할 것을 가상자산사업자들에게 권고했다.

특히 이 국장은 가장 시급한 사항으로 이상거래탐지시스템을 꼽았다. 그는 "매매 데이터를 기초로 이상거래를 추출하는 시스템을 4월까지 마련해야 한다"며 "이상거래 혐의가 있는 거래내역은 감독당국에 통보하고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프로세스까지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체계 정비를 돕고자 체크리스트 및 이상거래 상시감시 모범사례, 거래 지원 모범 사례 등을 배포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모범사례는 초안을 완성한 상태로, 조만간 공개될 예정이다.

또 사업자들이 시스템을 갖추는 4월 이후에는 사업자 현장방문을 통한 맞춤형 컨설팅도 계획 중이다. 실무자들을 위한 준법교육도 5~6월 중 실시할 예정이다.

법 시행 이후 계획도 있다. 이번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은 가상자산사업자의 필수 의무사항을 규정한 '1단계 입법'으로 가상자산 발행 등 구체적인 업권법은 '2단계 입법'을 통해 도입될 예정이다. 금감원은 2단계 입법 전까지 규제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국장은 "법 시행 이후 감독당국은 의무 미준수에 엄정하게 대응하고, 불공정거래행위 적발에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2단계 입법 전까지는 규제공백 최소화를 위해 자율규제 발굴 및 보완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가상자산사업자 CEO 20여명이 참석했다. 이석우 두나무 대표, 이재원 빗썸 대표 등 원화마켓 가상자산 거래소 CEO 5명과 유승재 한빗코 대표를 비롯한 코인마켓 거래소 대표 11명이 자리했다. 또 조진석 한국디지털에셋 대표 등 지갑·보관사업자 대표 4명도 참석했다.

hyun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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