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앞둔 정치인, 모교 동창회서 30만원 냈다…검찰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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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동창회에서 30만원을 기부한 정치인이 검찰에 불구속기소 됐다.
7일 뉴스1에 따르면 제주지검 형사2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정치인 A씨를 재판에 넘겼다.
A씨는 지난해 7월 제주도 서귀포시의 한 식당에서 고등학교 동창회 야유회에 참석한 후 찬조금 명목으로 30만원을 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당시 A씨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할 뜻이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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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동창회에서 30만원을 기부한 정치인이 검찰에 불구속기소 됐다.
7일 뉴스1에 따르면 제주지검 형사2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정치인 A씨를 재판에 넘겼다.
A씨는 지난해 7월 제주도 서귀포시의 한 식당에서 고등학교 동창회 야유회에 참석한 후 찬조금 명목으로 30만원을 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당시 A씨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할 뜻이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A씨는 이번 총선 예비후보로 등록하지 않은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선거 범죄에 엄정히 대응함으로써 공영선거가 실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공직선거법 제113조는 후보자뿐만 아니라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도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고 명시했다.
민수정 기자 crystal@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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