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 때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평일 요금으로 부담 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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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는 설 연휴 기간인 9일부터 12일까지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시 휴일 가산 요금이 아닌 평일 요금을 적용해 민생 안정을 지원한다고 7일 밝혔다.
아이돌봄서비스는 12세 이하 아동이 있는 가정에 찾아가 자녀를 돌봐주는 서비스로, 공휴일과 야간에 이용할 경우 요금의 50%를 가산하지만 설 연휴 기간에는 평일 요금인 시간당 1만 1630원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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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는 설 연휴 기간인 9일부터 12일까지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시 휴일 가산 요금이 아닌 평일 요금을 적용해 민생 안정을 지원한다고 7일 밝혔다.
여가부는 우선, 연휴 기간에 부모가 출근하는 가정의 돌봄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아이돌봄서비스(1577-2514, idolbom.go.kr)를 정상 운영한다.
아이돌봄서비스는 12세 이하 아동이 있는 가정에 찾아가 자녀를 돌봐주는 서비스로, 공휴일과 야간에 이용할 경우 요금의 50%를 가산하지만 설 연휴 기간에는 평일 요금인 시간당 1만 1630원을 적용한다.
이와 함께 여가부는 위기청소년, 가정폭력·성폭력 등 폭력피해자와 다문화가족 등을 위한 상담·보호 서비스도 정상 운영한다.
다문화가족과 이주여성을 위해 다누리콜센터(1577-1366, liveinkorea.kr)도 정상 운영해 13개 언어로 부부·가족 갈등상담, 한국생활 정보 등을 제공한다. 또 긴급 구조·위기 개입을 위한 보호시설·유관기관 연계 서비스를 지원한다.
임신·출산 관련 한부모가족, 심리·정서 지원 상담을 위해 가족상담전화(1644-6621)도 정상 운영한다.
가정 밖 청소년 보호·생활·자립시설인 청소년쉼터 전국 135곳과 청소년상담1388 전화·온라인 서비스도 24시간 운영해 위기청소년에게 상담과 긴급 생활보호 서비스를 제공한다.
아울러 여성긴급전화 1366(전화 1366 또는 지역번호+1366, women1366.kr) 18곳을 정상 운영해 가정폭력, 성폭력 등으로 긴급 상담과 구조·보호가 필요한 폭력 피해자에게 24시간 신속하게 도움을 제공하며,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로 연계해 피해 촬영물 삭제를 지원한다.
이 밖에 해바라기센터 32곳과 연계해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피해자에게 24시간 상담·의료·법률·수사 통합 서비스도 제공한다.
문의: 여성가족부 기획조정실 기획재정담당관(02-2100-60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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