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인증 배출가스 부품 장착' 벤츠코리아, 2심도 벌금 20억

성주원 2024. 2. 7.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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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인증 배출가스 부품이 장착된 차량을 수입한 벤츠코리아가 항소심에서도 약 20억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벤츠코리아는 앞서 2014년 1월부터 2017년 7월까지 한국 배출가스 인증을 받기 전 차량 약 7000대를 몰래 수입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 2019년 대법원에서 벌금 27억390만원을 확정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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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관세법 위반 혐의로 기소
2심, 1심과 같은 벌금 20억6720만원 선고
"1대당 벌금 40만원…과중하다 보기 어려워"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미인증 배출가스 부품이 장착된 차량을 수입한 벤츠코리아가 항소심에서도 약 20억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메르세데스벤츠 브랜드 로고. (사진=이데일리DB)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3부(부장판사 박원철 이의영 원종찬)는 이날 대기환경보전법·관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법인에 1심과 같이 벌금 20억672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위반 차량대수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고, 이를 통해 얻은 실질적인 이득도 적지 않다”며 “국민 건강과 환경에 큰 위해를 가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차량 1대당 벌금 40만원이 선고됐는데 과중하다고 보기 어렵다”고도 했다.

벤츠코리아는 2017년 5월부터 2018년 8월까지 배출가스 저감 장치를 환경부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으로 바꿔 장착한 6개 모델 차량 5168대를 수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르면 차량 제작사는 자동차 생산에 앞서 환경부 장관으로부터 배출가스 허용기준에 맞게 유지될 수 있다는 인증을 받아야 한다.

벤츠코리아는 앞서 2014년 1월부터 2017년 7월까지 한국 배출가스 인증을 받기 전 차량 약 7000대를 몰래 수입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 2019년 대법원에서 벌금 27억390만원을 확정받은 바 있다.

성주원 (sjw1@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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