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지막으로 만나"…전 연인 불러내 살해한 20대 '징역 3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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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연인을 2주간 480차례 스토킹해오다 끝내 살해한 20대 남성이 징역 3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7일)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2부는 살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5월 25일 오후 7시 40분쯤 경기 안산시의 한 모텔에서 전 여자친구인 20대 B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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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연인을 2주간 480차례 스토킹해오다 끝내 살해한 20대 남성이 징역 3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7일)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2부는 살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5월 25일 오후 7시 40분쯤 경기 안산시의 한 모텔에서 전 여자친구인 20대 B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두 사람은 사건 두 달 전 이미 헤어진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후 A씨는 B씨와 그 가족에게 지속적인 연락과 협박을 일삼는 등 스토킹해오다 사건 당일 "마지막으로 만나 정리하자"며 A씨를 모텔로 불러냈습니다.
A씨는 '불법 촬영물이 있다'며 이를 유포할 것처럼 B씨를 협박했고, 범행 당일에는 '안 만나주면 스스로 목숨을 끊겠다'는 취지의 말로 B씨를 모텔로 유인했습니다.
그는 모텔에서 B씨를 살해한 후, B씨의 휴대전화를 챙겨 도주했습니다.
이어 범행 2시간 뒤 "친구랑 싸웠는데 호흡하지 않는 것 같다"며 119에 직접 신고했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B씨가 가족 욕을 하고, 뺨을 때려 순간 화가 났다"고 진술하며 자신의 스토킹 등 범행 사실을 숨겼습니다.
이와 관련해 A씨는 재판과정에서 우발적 범행을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그가 범행을 준비했다는 정황을 근거로 들며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아울러 B씨는 A씨를 상대로 스토킹 혐의 고소를 준비 중이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은 2주 동안 480여 차례에 걸쳐 피해자에 연락하며 비정상적인 집착을 보이다 살인 범행에 이르렀다며 "피해자는 25살에 불과하다.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기까지 겪었을 신체적, 정신적 고통과 공포감은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컸을 것으로 보인다"며 "그런데도 피고인이 법정에서 보인 태도를 보면 범행에 대한 진지한 뉘우침과 반성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판시했습니다.
이어 "피고인 주변인 등에 대한 비정상적인 집착과 폭력성을 보이고 있으며, 정신 감정 결과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등 무거운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정다빈 디지털뉴스 기자 chung.dabin@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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