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0만원 식탁 무료 나눔하려다 사기범 됐다…약속 펑크내더니 돈 달라 협박"

김학진 기자 2024. 2. 7. 15:5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무료로 중고 식탁을 나눠주려고 했다가 사기범으로 몰린 사연이 전해졌다.

A씨는 "백화점에서 160만~200만원 사이에 구매한 식탁"이라며 "버리기 아까워 10만 원에 내놓은 제품을 충남 당진에 산다는 B씨가 구매하겠다는 연락을 해왔다"고 설명했다.

이후 A씨는 해당 물품을 B씨에게 무료로 나눠주기로 마음을 바꿨고, 새로 구매할 식탁이 배송되는 날 물건을 1층까지 옮겨주고 그 시간에 맞춰 B씨가 부른 용달차에 싣고 가기로 약속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무료로 중고 식탁을 나눠주려고 했다가 사기범으로 몰린 사연이 전해졌다. 보배드림 갈무리

(서울=뉴스1) 김학진 기자 = 무료로 중고 식탁을 나눠주려고 했다가 사기범으로 몰린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6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무료나눔 하다가 사기꾼으로 몰렸어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이번에 집 인테리어를 하며 3년 동안 사용한 식탁을 중고 거래 나눔을 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A씨는 "백화점에서 160만~200만원 사이에 구매한 식탁"이라며 "버리기 아까워 10만 원에 내놓은 제품을 충남 당진에 산다는 B씨가 구매하겠다는 연락을 해왔다"고 설명했다.

이후 A씨는 해당 물품을 B씨에게 무료로 나눠주기로 마음을 바꿨고, 새로 구매할 식탁이 배송되는 날 물건을 1층까지 옮겨주고 그 시간에 맞춰 B씨가 부른 용달차에 싣고 가기로 약속했다.

하지만 약속 당일 B씨는 A씨의 연락을 받지 않았다. 이후 하루가 지났고, A씨는 연락이 없어 다른 사람과 거래하기로 했으니 용달을 취소하라고 전하자 B씨는 용달 예약비 10만 원을 날렸으니 그중 절반인 5만 원을 입금하라고 계좌번호를 보내왔다.

황당함을 느낀 A씨는 B씨를 차단했고, 그런 A씨를 B씨는 사기피해 정보 공유 사이트에 사기꾼으로 신고했다. A씨는 "B씨가 '10만 원 전액 다 받을 때까지 (사기 피해 내용) 삭제 안 할 거니 변호사를 쓰든 고소를 하든 알아서 하더라' 너무 화가 나서 경찰서에 가서 고소를 해야 하나 고민까지 했다. 다시는 무료나눔은 하지 않을 생각이다"라고 호소했다.

khj80@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