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포항지청, 50인 미만 사업장 대상 현장점검

안병철 기자 2024. 2. 7.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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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포항지청은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 이후 처음으로 50인 미만 사업장(건설 현장)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포항지청은 이번 점검을 통해 중소규모 사업장에서 관리감독자 중심의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이행하고 있는지 여부 등 현장의 안전조치 실태를 점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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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 이후 처음 현장점검
고용노동부 포항지청


[포항=뉴시스]안병철 기자 =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은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 이후 처음으로 50인 미만 사업장(건설 현장)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2021년 7월부터 안전보건공단과 함께 사업장에 대한 일제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포항지청은 이번 점검을 통해 중소규모 사업장에서 관리감독자 중심의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이행하고 있는지 여부 등 현장의 안전조치 실태를 점검할 예정이다.

또한 명절 연휴 전후는 공기(납기) 등을 맞추기 위해 무리한 작업과 관리감독 소홀 및 안전의식 저하 등에 의해 안전사고 발생 빈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 사고 다발 3대 사고유형 및 8대 위험 요인의 관리 상태와 사업장의 안전사고 예방 체계를 확인한다는 계획이다.

김진하 포항지청장은 "산업현장에서 한 사람도 다치는 일이 없이 즐거운 설 명절이 될 수 있도록 모든 사업장에서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해 줄 것과 50인 미만 사업장의 산업안전 대진단에 적극적인 참여를 해달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bc157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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