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주거복지' 총력...신혼부부 주택이자·청년 이사비 지원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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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양시가 신혼부부, 청년 등 젊은 세대를 위한 주거 복지에 공을 들인다.
7일 시에 따르면 이달부터 △신혼부부 주택매입 및 전세자금 대출이자 △청년 전·월세 보증금 △청년가구 이사비 △청년 월세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
신혼부부 주택매입 및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 참여자도 다음달 중 모집한다.
주택가격 상승과 대출이자 증가로 인한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시는 2019년부터 대출이자 지원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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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양시가 신혼부부, 청년 등 젊은 세대를 위한 주거 복지에 공을 들인다.
7일 시에 따르면 이달부터 △신혼부부 주택매입 및 전세자금 대출이자 △청년 전·월세 보증금 △청년가구 이사비 △청년 월세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
먼저 청년 대상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 참여자를 모집 중이다. 신청 자격은 안양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거나 전입 예정인 19~39세 무주택 청년으로 연소득 5000만원 이하 또는 부부합산 8000만원 이하인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지원 내용은 최대 2억원 한도 내에서 전월세 보증금 신규 대출을 추천하고, 신규 대출 실행 시 연 2% 이내에서 이자를 지원한다. 대출이자 지원 기간은 2년이며 1회 연장이 가능해 최대 4년까지 이자를 지원받을 수 있다.
신혼부부 주택매입 및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 참여자도 다음달 중 모집한다. 주택가격 상승과 대출이자 증가로 인한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시는 2019년부터 대출이자 지원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지난해 총 675세대의 신혼부부에게 6억5000여만원을 지원했다.
시는 올해 모집 공고를 이달 16일쯤 게재할 예정이다. 안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부부 합산 연소득 8000만원 이하(2022년 기준)인 금융권 대출 세대로 7년 이내(2017~2023년)에 혼인신고를 완료한 부부 중 연소자가 만 49세 이하인 세대다. 주택 면적이나 가격 기준은 없다. 지원 자격이 되면 주택 매입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최대 100만원까지 연 1회 지원 받을 수 있다.
안양에 사는 청년은 올해부터 이사비도 지원받는다. 시는 처음으로 청년 이사비를 지원한다. 타 시에서 안양시로 전입하거나 안양시 내에서 이사한 가구당 중위소득 150% 이하이면서 무주택 세대주인 청년(19~39세)이다.
임차보증금 또는 월세 등 기준에 부합할 경우 이사비 또는 중개보수비에 들어간 실비를 최대 5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으며, 혜택은 생애 1회만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시는 관내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지구에 건립되는 국민주택규모 주택을 매입해 주변 시세의 60~80% 수준으로 저렴하게 청년임대주택을 공급한다. 1차로 공급하는 덕현지구 청년임대주택(평촌센텀퍼스트)의 경우 지난 2일 접수마감된 우선공급 모집에서 105세대 모집에 총 2588건이 접수돼 24.6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올 하반기에는 비산초교주변지구 청년임대주택(평촌엘프라우드) 133세대를 모집할 예정이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앞으로도 청년이 미래를 준비하는 데 큰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주거정책 등 다양한 지원을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권현수 기자 khs@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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