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성낙인 창녕군수, 2심도 벌금 80만원…직 유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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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의원 재직시절 지역 모임에 참석해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성낙인 경남 창녕군수가 항소심에서도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서삼희 고법판사)는 7일 성 군수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성 군수는 경남도의원이던 2022년 7월과 9월 선거구민이 참여하는 대학모임과 골프모임에 참석해 찬조금 명목으로 각각 20만원씩 기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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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뉴스1) 강정태 기자 = 경남도의원 재직시절 지역 모임에 참석해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성낙인 경남 창녕군수가 항소심에서도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서삼희 고법판사)는 7일 성 군수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당선무효형(벌금 100만원)보다 낮은 이 형이 확정되면 성 군수는 직을 유지할 수 있다. 공직선거법은 선출직 공직자가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을 무효로 하고 있다.
재판부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확실한 목적이나 의도로 보기 어렵고, 원심도 이런 사정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며 원심 판결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성 군수는 이날 선고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군정 운영을 잘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성 군수는 경남도의원이던 2022년 7월과 9월 선거구민이 참여하는 대학모임과 골프모임에 참석해 찬조금 명목으로 각각 20만원씩 기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기부행위가 향후 치러질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했을 것으로 보이고, 금액도 적다”며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jz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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