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제주도당위원장,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기소(종합)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제주 서귀포시 지역 유력 후보로 거론됐던 허용진 국민의힘 제주도당위원장이 공직선거법 상 금지된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7일 연합뉴스 취재에 따르면 제주지검은 국회의원 출마 예정자 신분으로 기부행위를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허용진 국민의힘 제주도당위원장을 불구속기소 했다.
제주도 선거관리위원회 고발에 따라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허 도당위원장이 낸 찬조금이 기부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제주=연합뉴스) 백나용 기자 =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제주 서귀포시 지역 유력 후보로 거론됐던 허용진 국민의힘 제주도당위원장이 공직선거법 상 금지된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7일 연합뉴스 취재에 따르면 제주지검은 국회의원 출마 예정자 신분으로 기부행위를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허용진 국민의힘 제주도당위원장을 불구속기소 했다.
허 도당위원장은 지난해 7월 제주 서귀포시 모 식당에서 열린 모교인 고교 동창회 행사에서 찬조금 명목으로 현금 30만원을 제공한 혐의다.
당시 허 도당위원장은 오는 4월 예정된 22대 국회의원 선거 서귀포시 지역 여당 유력 후보로 점쳐지며 지난해 5월 치러진 여론조사에도 이름을 올렸다.
다만, 허 도당위원장은 지난해 10월 최종적으로는 불출마 의사를 밝히며 예비후보로 등록하지 않았다.
제주도 선거관리위원회 고발에 따라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허 도당위원장이 낸 찬조금이 기부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확보한 여러 가지 증거를 통해 허 도당위원장이 불법행위 당시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가 되고자 했던 것으로 봤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국회의원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와 그 배우자는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선거구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를 하면 안 된다.
dragon.me@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우리집에 가자"…초등생 유인하려던 50대 '코드0' 발령해 체포 | 연합뉴스
- '마약 자수' 김나정, 필리핀서 귀국 직후 양성반응…경찰 조사(종합) | 연합뉴스
- 영동서 50대 남녀 흉기 찔려 숨져…"살해 뒤 극단선택한 듯"(종합) | 연합뉴스
- '동생살인' 60대, 법정서 부실수사 형사에 돌연 "감사합니다" | 연합뉴스
- '기찻길이 도로인 줄' 타이어 펑크난 채 선로 달린 만취운전자 | 연합뉴스
- [수능] 국어지문 링크에 尹퇴진집회 안내…경찰 "해킹아닌 도메인 구입"(종합2보) | 연합뉴스
- 이영애, '김여사 연관설' 제기 유튜버 화해거부…'끝까지 간다' | 연합뉴스
- [수능] '노이즈' 40번 이상 반복 등장한 국어 지문…"로제 아파트냐"(종합) | 연합뉴스
- 가족 앞에서 헤어진 여친 살해, 34세 서동하 신상 공개 | 연합뉴스
- 등교하던 초등생 머리 박고 도주…'박치기 아저씨' 검거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