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제주도당위원장,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기소(종합)

백나용 2024. 2. 7.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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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의원선거 제주 서귀포시 지역 유력 후보로 거론됐던 허용진 국민의힘 제주도당위원장이 공직선거법 상 금지된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7일 연합뉴스 취재에 따르면 제주지검은 국회의원 출마 예정자 신분으로 기부행위를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허용진 국민의힘 제주도당위원장을 불구속기소 했다.

제주도 선거관리위원회 고발에 따라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허 도당위원장이 낸 찬조금이 기부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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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마 예정자 신분으로 동창회에 찬조금 30만원 제공

(제주=연합뉴스) 백나용 기자 =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제주 서귀포시 지역 유력 후보로 거론됐던 허용진 국민의힘 제주도당위원장이 공직선거법 상 금지된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제주지검 [연합뉴스TV 제공]

7일 연합뉴스 취재에 따르면 제주지검은 국회의원 출마 예정자 신분으로 기부행위를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허용진 국민의힘 제주도당위원장을 불구속기소 했다.

허 도당위원장은 지난해 7월 제주 서귀포시 모 식당에서 열린 모교인 고교 동창회 행사에서 찬조금 명목으로 현금 30만원을 제공한 혐의다.

당시 허 도당위원장은 오는 4월 예정된 22대 국회의원 선거 서귀포시 지역 여당 유력 후보로 점쳐지며 지난해 5월 치러진 여론조사에도 이름을 올렸다.

다만, 허 도당위원장은 지난해 10월 최종적으로는 불출마 의사를 밝히며 예비후보로 등록하지 않았다.

제주도 선거관리위원회 고발에 따라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허 도당위원장이 낸 찬조금이 기부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확보한 여러 가지 증거를 통해 허 도당위원장이 불법행위 당시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가 되고자 했던 것으로 봤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국회의원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와 그 배우자는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선거구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를 하면 안 된다.

dragon.m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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