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시행 후 위법 사항 적발되면 엄중 대처”
금융당국이 올해 7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가상자산 업계에 “법 시행 후 위법 사례가 발견되면 엄중 대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 원장은 “가상자산 업계는 규제공백 상태에서 뒷돈상장, 시세조종 등 여러 논란을 겪어왔다”며 “법 시행을 계기로 업계 인식이 전환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7일 서울 마포프론트원에서 열린 가상자산 사업자 CEO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오는 7월19일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열린 이날 간담회에는 이석우 두나무 대표 등이 참석했다.
이 원장은 “법이 시행되면 가상자산사업자는 이용자 자산 보호, 이상 거래 감시 등의 의무를 즉시 이행해야 한다”며 “법 시행 이후 위법 사례가 발견되는 경우, 감독당국은 중점검사 등을 통해 엄중히 대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그간 가상자산 업계는 규제 공백 상태에서 뒷돈상장, 시세조종 뿐만 아니라 발행재단 등의 해킹을 가장한 유통량 조작 등 여러 논란을 겪어 왔다”며 “법 시행을 계기로 이용자 보호에 대한 업계 인식이 전환되기를 기대하며 철저한 상장 심사와 함께 법규 준수 노력을 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이날 가상자산 사업자들에게 금감원이 제시하는 로드맵에 따라 법 시행 전까지 조직, 시스템, 내부통제 체계 등 제반 사항을 완전히 갖춰 달라고 당부했다. 로드맵은 가상자산사업자에게 4월까지 자율규제 이행 내규 제·개정, 이상 거래 감시조직 구성과 감시시스템 구축 등을 권고한다.
법 시행과 별개로 가상자산 업계의 자정 작용도 당부했다. 이 원장은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은 이용자 보호를 위해 시급한 최소한 내용만을 담고 있어 향후 2단계 입법까지 일부 규제 공백이 불가피하다”며 “법과 감독의 테두리 밖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에 대해 업계에서도 적극적인 감시체계 가동 등 시장 질서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오는 7월19일부터 시행되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은 ①가상자산 이용자의 자산 보호, ②가상자산시장의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③가상자산시장 및 사업자에 대한 금융당국의 감독 및 제재권한 등을 규정한다.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과 세부 내용을 규정하는 시행령에 따라 가상자산 사업자는 앞으로 이용자의 예치금을 은행에 안전하게 보관하고, 이용자의 가상자산 80% 이상을 인터넷과 분리해 보관해야 한다.
가상자산에 관한 시세조종이나 부정거래,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행위는 금지된다. 위반시 1년 이상의 징역 등 형사처벌을 받거나 부당이득액의 3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부당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인 경우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고, 부당이득액의 2배에 상당하는 과징금 부과도 가능하다.
박채영 기자 c0c0@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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