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 신도시 투기 의혹 ‘강 사장’ 등 LH 2명, 2심서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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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명·시흥 3기 신도시 예정지에서 업무상 취득한 내부 정보를 이용해 투기한 혐의로 기소된 일명 '강 사장' 등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2명이 항소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항소5-1부(부장판사 김현미 양순주 홍득관)는 7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법), 농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LH직원 강모씨와 장모씨의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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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경기 광명·시흥 3기 신도시 예정지에서 업무상 취득한 내부 정보를 이용해 투기한 혐의로 기소된 일명 '강 사장' 등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2명이 항소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항소5-1부(부장판사 김현미 양순주 홍득관)는 7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법), 농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LH직원 강모씨와 장모씨의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1심은 이들의 농지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강씨에게 징역 1년을, 장씨에게 징역 10월을 각각 선고하고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한 바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강씨가 다른 농지를 다수 보유하고 있음에도 이 사건 토지를 대출받아 취득한 경위 등을 보면 개발 이익 등을 기대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사전에 개발 계획을 입수하고 이를 샀다고 볼 증거가 없는 이상 농업 경영 의사가 없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장씨도 공동매수인들과 밭갈이 작업 등에 참여하는 등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해 농업경영 의사가 없거나 자기노동력 투입 없이 위탁경영 의사만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무죄 판단 이유를 덧붙였다.
아울러 재판부는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원심이 자세히 설시한 것처럼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토지를 매수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무죄를 유지했다.
강씨 등은 2020년 2월 장씨가 LH인천지역본부 직원으로 근무하며 취득한 비밀인 '특별관리지역 사업화 장안에 관한 업무계획'을 공유한 뒤 이를 이용해 다른 전·현직 LH 직원 등과 함께 광명·시흥 신도시 지역 내 토지 5025㎡를 공동 매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이 매입한 토지 가격은 경찰이 사건을 수사할 당시 약 38억 원 상당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이들은 실제 영농할 의사가 없음에도 거짓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gaga99@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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