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숨 걸고 일하다 순직한 이에게 개근상을 주는 나라’[현장 화보]
성동훈 기자 2024. 2. 7. 15:52
소방을 사랑하는 공무원 노동조합(소사공노)·대한민국 공무원 노동조합 총연맹(공노총) 소방노조 관계자들이 7일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소방관 순직 시 개근상인 ‘근정훈장’ 대신 ‘보국훈장’을 받을 수 있도록 상훈법 개정을 촉구했다.
참석자들은 “소방관은 순직해도 33년 이상 장기 재직 후 퇴직 시 받는 ‘근정훈장’을 받는다”라며 “소방관 처우 개선에 나서겠다고 모두 외쳤지만 제대로 변화된 게 없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매번 순직자가 발생할 때마다 처우 개선을 약속하지만, 인력과 장비를 충원할 수 있는 ‘소방특별교부세’마저 끊겠다는 현실에 절망한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소사공노에 따르면 현재까지 순직한 소방공무원은 522명으로 지난 10년간 44명이 순직했지만 모두 개근상인 ‘근정훈장’을 받았다.
‘보국훈장’은 국가안전보장에 뚜렷한 공을 세운 자에게 수여 한다.
‘소방안전교부세’는 지방의 재정자립도에 따라 시·도 소방관들의 처우가 달라지는 것을 막고 균등한 소방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난 2015년에 도입됐다. 이 특례 조항은 2017년과 2020년 두 차례 연장해 작년 12월 말 일몰 될 예정이었으나 국무회의를 통해 1년 더 연장됐다.
성동훈 기자 zenis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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