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공무원 1만 3692명 "헐값·강제동원 선거사무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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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지역 공무원들이 오는 4월 치러지는 22대 국회의원 선거 사무를 거부하겠다고 선언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남지역본부, 창원특례시 공무원노동조합 등 도내 18개 시군 공무원노조는 7일 선거사무 동원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조합원 1만 3692명의 서명지를 경남선거관리위원회에 전달했다.
특히, 젊은 세대 공무원을 중심으로 법정 공휴일인데도 선거 사무에 개인이 희생하는 등 장기간 근로로 인식하고, 최저 시급에도 못 미치는 낮은 수당에 대한 불만도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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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지역 공무원들이 오는 4월 치러지는 22대 국회의원 선거 사무를 거부하겠다고 선언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남지역본부, 창원특례시 공무원노동조합 등 도내 18개 시군 공무원노조는 7일 선거사무 동원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조합원 1만 3692명의 서명지를 경남선거관리위원회에 전달했다.
노조는 또, 읍면동 선거관리위원회 간사와 서기 역할을 하는 공무원 500명의 사임계를 받았다.
이들은 "가장 민주적이어야 할 선거가 비민주적인 노동 착취의 현장이 되고 있다"며 "강제 동원에 헐값 수당뿐인 선거 사무를 거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선거사무 인력의 민간 참여 비율 확대와 선거 사무 종사자의 처우 개선 대책을 즉시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18개 시군 공무원은 선거 때마다 투표관리관·사무원, 개표사무원으로 일한다.
정당이 추천하는 투표 참관인은 6시간에 10만 원을 받지만, 공무원 등 투표 사무원은 14시간 13만 원을 받는다. 새벽에 출근해 밤샘 야근의 대가가 한참 밑도는 최저 시급인 점을 노조는 지적하고 있다.
특히, 젊은 세대 공무원을 중심으로 법정 공휴일인데도 선거 사무에 개인이 희생하는 등 장기간 근로로 인식하고, 최저 시급에도 못 미치는 낮은 수당에 대한 불만도 많다.
정부가 오는 4월 총선 때 수검표 절차를 도입하기로 하면서 대규모 공무원 인력이 동원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경남도는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일에 투개표 사무 종사자로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1일 특별휴가를 주자는 내용이 담긴 '경남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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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CBS 최호영 기자 isaac0421@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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