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공무원 1만 3692명 "헐값·강제동원 선거사무 거부"

경남CBS 최호영 기자 2024. 2. 7. 15:5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남 지역 공무원들이 오는 4월 치러지는 22대 국회의원 선거 사무를 거부하겠다고 선언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남지역본부, 창원특례시 공무원노동조합 등 도내 18개 시군 공무원노조는 7일 선거사무 동원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조합원 1만 3692명의 서명지를 경남선거관리위원회에 전달했다.

특히, 젊은 세대 공무원을 중심으로 법정 공휴일인데도 선거 사무에 개인이 희생하는 등 장기간 근로로 인식하고, 최저 시급에도 못 미치는 낮은 수당에 대한 불만도 많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경남 공무원노조, 선거사무 동원 거부 서명지 선관위 전달
경남 공무원 노조 제공


경남 지역 공무원들이 오는 4월 치러지는 22대 국회의원 선거 사무를 거부하겠다고 선언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남지역본부, 창원특례시 공무원노동조합 등 도내 18개 시군 공무원노조는 7일 선거사무 동원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조합원 1만 3692명의 서명지를 경남선거관리위원회에 전달했다.

노조는 또, 읍면동 선거관리위원회 간사와 서기 역할을 하는 공무원 500명의 사임계를 받았다.

이들은 "가장 민주적이어야 할 선거가 비민주적인 노동 착취의 현장이 되고 있다"며 "강제 동원에 헐값 수당뿐인 선거 사무를 거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선거사무 인력의 민간 참여 비율 확대와 선거 사무 종사자의 처우 개선 대책을 즉시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18개 시군 공무원은 선거 때마다 투표관리관·사무원, 개표사무원으로 일한다.

정당이 추천하는 투표 참관인은 6시간에 10만 원을 받지만, 공무원 등 투표 사무원은 14시간 13만 원을 받는다. 새벽에 출근해 밤샘 야근의 대가가 한참 밑도는 최저 시급인 점을 노조는 지적하고 있다.

특히, 젊은 세대 공무원을 중심으로 법정 공휴일인데도 선거 사무에 개인이 희생하는 등 장기간 근로로 인식하고, 최저 시급에도 못 미치는 낮은 수당에 대한 불만도 많다.

정부가 오는 4월 총선 때 수검표 절차를 도입하기로 하면서 대규모 공무원 인력이 동원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경남도는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일에 투개표 사무 종사자로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1일 특별휴가를 주자는 내용이 담긴 '경남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 이메일 :jebo@cbs.co.kr
  • 카카오톡 :@노컷뉴스
  • 사이트 :https://url.kr/b71afn

경남CBS 최호영 기자 isaac0421@cbs.co.kr

▶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

Copyright ©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