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주호민 아들 아동학대 혐의 특수교사 ‘선고유예’ 판결에 항소
검찰이 웹툰 작가 주호민씨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에게 벌금형의 선고유예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수원지검은 7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 A씨 사건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사건과 관련해 지난 6일 검찰시민위원회를 열었다. 위원회에는 시민위원 11명이 참석했다. 검찰시민위원회는 사건의 전반적인 경과 및 증거관계, 1심 판결 요지 등에 대해 논의를 진행했다.
그 결과 아동학대 사건의 특수성에 비춰 녹취파일 증거능력의 인정, 장애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 기준 정립 등의 필요성이 있음을 이유로 검찰이 항소를 제기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의결했다.
검찰 관계자는 “검찰시민위원회의 심의 의결 결과를 존중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말했다.
앞서 특수교사 A씨도 지난 6일 “대법원 판례와 다르게 예외적으로 불법 녹음이 인정된 것에 대해 아쉬움이 남는다”며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그는 항소장 제출 전 기자회견에서 “녹음기를 넣기 전 학부모가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지 고려하고, 녹음만이 최후의 자구책이었는지 확인한 후 판결했다면 좋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수원지법 형사9단독 곽용헌 판사는 지난 1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A씨가 했던 발언 5가지 중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너를 이야기하는 거야. 아휴 싫어. 싫어 죽겠어. 너 싫다고”라고 말한 1가지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쟁점이 됐던 녹음파일의 증거능력도 인정했다. 곽 판사는 “피해자는 이미 4세 때 자폐성 장애로 장애인으로 등록됐으며, 인지능력이 현저히 떨어져 아동학대 범행을 스스로 방어할 능력이 없었던 점, 피해자 모습이 평소와 다르다고 느낀 모친 입장에서 신속하게 이를 확인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CCTV가 설치된 어린이집이나 방어 및 표현 능력이 있는 학생들의 수업이 이뤄진 교실과 달리 이 사건은 CCTV가 설치되지 않은 맞춤 학습실에서 소수의 장애 학생만 피고인의 수업을 듣고 있었으므로 말로 이뤄지는 정서학대의 특성상 녹음 외 학대 정황을 확인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모친의 녹음행위는 정당행위로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김태희 기자 kth08@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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