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선관위, 도내 예비후보자 선거사무원 등 7명 선거법 위반 혐의 고발

박민석 기자 2024. 2. 7.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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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도내 한 총선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원 등 7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또 선거구민에게 150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하는 등 사전 선거 운동과 예비후보자를 위한 기부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도선관위는 이들의 행위가 공직선거법 제114조(정당 및 후보자의 가족 등의 기부행위 제한), 제115조(제3자 기부행위), 제254조(선거운동 기간 위반 죄) 등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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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구민 20명에 150만원 상당 음식물 제공·사전 선거운동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 ⓒ 뉴스1 DB

(경남=뉴스1) 박민석 기자 =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도내 한 총선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원 등 7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들은 지난달 도내 한 선거구에서 선거구민 20명을 식당에 모이게 해 예비후보자가 선거운동을 할 수 있게 했다.

또 선거구민에게 150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하는 등 사전 선거 운동과 예비후보자를 위한 기부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도선관위는 이들의 행위가 공직선거법 제114조(정당 및 후보자의 가족 등의 기부행위 제한), 제115조(제3자 기부행위), 제254조(선거운동 기간 위반 죄) 등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도선관위는 "60여일 남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의 선거법 위반에 대한 예방·단속활동을 강화하겠다"며 "기부행위와 같은 중대선거범죄에 대해 강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pms440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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