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처리 주민 뜻대로'…용인시, 반도체클러스터 산단 시행자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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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는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내 건립될 예정인 폐기물처리시설과 관련해 향후 매립폐기물은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처리하도록 한다는 것을 사업시행자와 합의했다고 7일 밝혔다.
시가 이 같은 합의를 한 것은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허가를 위한 환경영향평가(초안)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폐기물관리법 등에 따라 필요할 경우 외부 폐기물 반입도 고려하겠다는 계획을 사업시행자가 제출해 주민들이 "당초 설명과 다르지 않느냐"며 불만을 나타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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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뉴시스] 이준구 기자 = 용인특례시는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내 건립될 예정인 폐기물처리시설과 관련해 향후 매립폐기물은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처리하도록 한다는 것을 사업시행자와 합의했다고 7일 밝혔다.
시가 이 같은 합의를 한 것은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허가를 위한 환경영향평가(초안)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폐기물관리법 등에 따라 필요할 경우 외부 폐기물 반입도 고려하겠다는 계획을 사업시행자가 제출해 주민들이 “당초 설명과 다르지 않느냐”며 불만을 나타냈기 때문이다.
사업시행자는 지난달 29일 환경영향평가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원삼면 주민들이 외부 폐기물 반입을 반대하는 집회 등을 열어 설명회가 무산됐다.
시에 따르면 지난해 7월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폐기물처리시설 건립과 관련해 주민 민원서류가 접수되어 사업시행자에게 폐기물 배출 계획에 대하여 의견을 물었다.
사업시행자는 시에 폐기물 처리시설 규모 산정은 산업단지 내 사업장 배출시설과 산업단지 내 지정발생량을 대상으로 산정했으며 외부 폐기물 반입 계획이 없다는 답변을 보내왔고, 시는 사업시행자의 답변을 주민들에게 회신했다.
하지만 이번에 사업시행자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허가를 위한 절차를 진행하면서 산업단지 내·외 지역 포함 폐기물 매립 계획으로 환경영향평가를 추진하자 주민들이 반발한 것이다. 현재 법령상 지방자치단체가 폐기물 처리시설의 영업 구역까지 제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나 시가 주민의 뜻을 대변하는 노력을 기울여 사업시행자의 동의를 이끌어냈다.
사업시행자도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시에 명확하게 밝혔다.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폐기물처리시설은 7일까지 환경영향평가서(초안)에 대한 주민 의견을 수렴한다. 의견수렴 후 공청회 개최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caleb@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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