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 반발에…공정위, 플랫폼법 원점 재검토 '후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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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대 플랫폼 기업의 부당 행위를 막기 위해 관련 법 제정을 추진 중인 공정거래위원회가 업계 반발이 커지자 법안의 핵심 내용인 '지배적 사업자 사전 지정'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했다.
독점력을 가진 거대 플랫폼 사업자를 사전 지정한 뒤 각종 의무를 부과하거나 감시를 강화하는 것이 법안의 핵심이다.
이에 공정위는 사전 지정 제도를 다시 검토하고 법안의 세부 내용 발표 시기도 연기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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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대안 열어놓고 업계와 폭넓게 소통"
규제 강도·대상 완화 가능성…실효성 우려도
거대 플랫폼 기업의 부당 행위를 막기 위해 관련 법 제정을 추진 중인 공정거래위원회가 업계 반발이 커지자 법안의 핵심 내용인 ‘지배적 사업자 사전 지정’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했다.
법안 발표 시기도 잠정 연기했다.
공정위는 충분한 의견을 듣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는 입장이지만, 경쟁력 약화 등을 우려하는 업계 반발에 부딪혀 사실상 후퇴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공정위 조홍선 부위원장은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사전 지정 제도 등과 관련해 다양한 대안을 열어놓고 국내외 업계 및 이해 관계자와 폭넓게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해당 제도의 전면 재검토 방침을 시사한 것이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12월 19일 국무회의에서 플랫폼 기업의 독과점 횡포를 막기 위해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플랫폼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독점력을 가진 거대 플랫폼 사업자를 사전 지정한 뒤 각종 의무를 부과하거나 감시를 강화하는 것이 법안의 핵심이다.
이를 두고 업계에서는 ‘위법 행위가 발생하기 이전에 기업을 옭아매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에 공정위는 사전 지정 제도를 다시 검토하고 법안의 세부 내용 발표 시기도 연기하기로 했다.
앞으로 추가적인 의견 수렴 절차를 진행한다는 게 공정위 계획이다.
이는 독과점 문제 해결을 위해 플랫폼법 제정을 최대한 신속히 추진하겠다던 기존 입장과 상반되는 방침이다.
조 부위원장은 “업계 의견을 반영해 합리적인 대안이 있는지를 더 보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플랫폼법 제정과 실제 시행까지는 앞으로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정부가 애초 계획한 것보다 규제 대상이나 강도가 완화될 가능성이 커 플랫폼법의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다만 공정위는 플랫폼법 추진이 백지화되거나 무기한 연기된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조 위원장은 “업계 우려를 줄이는 방안을 찾기 위한 ‘숨 고르기’ 차원”이라며 “플랫폼법 입법 계획 자체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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