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교육청 '응급처치교육 강사단’ 15팀 모집

송승화 기자 2024. 2. 7.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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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교육청은 학교 교직원의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교육 지원을 위한 '응급처치교육 강사단' 15팀을 모집한다.

7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학교보건법' 제9조에 따라 모든 교직원은 연간 응급처치교육 이론 교육 2시간과 실습 2시간을 이수해야 한다.

이에 따라 시교육청은 학교로 찾아가는 응급처치교육 강사단을 위촉해 실습 교육 2시간을 희망하는 학교에 대해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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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 세종시교육청 전경.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세종=뉴시스]송승화 기자 = 세종시교육청은 학교 교직원의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교육 지원을 위한 ‘응급처치교육 강사단’ 15팀을 모집한다.

7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학교보건법' 제9조에 따라 모든 교직원은 연간 응급처치교육 이론 교육 2시간과 실습 2시간을 이수해야 한다.

이에 따라 시교육청은 학교로 찾아가는 응급처치교육 강사단을 위촉해 실습 교육 2시간을 희망하는 학교에 대해 지원할 예정이다.

‘응급처치교육 강사단’ 모집공고는 세종시교육청 누리집 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서류 접수 기간은 오는 14일부터 이틀간이다.

지원 희망자는 주강사와 보조강사로 한 팀을 이뤄 지원해야 한다.

주강사 자격 조건은 ▲의사 ▲응급처치와 관련된 자격을 소지한 간호사 ▲응급의료 또는 구조・구급 분야에서 5년 이상 종사한 응급구조사 중 하나이며, 보조강사 자격 조건은 심폐소생술에 대한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강사는 공고문을 참고해 시교육청 1층 학교안전과를 방문하거나 등기로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시교육청 누리집을 참고하거나 ‘응급처치교육 강사단’ 모집 담당자(044-320-1723)에게 문의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ssong100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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