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교육청 '응급처치교육 강사단’ 15팀 모집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세종시교육청은 학교 교직원의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교육 지원을 위한 '응급처치교육 강사단' 15팀을 모집한다.
7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학교보건법' 제9조에 따라 모든 교직원은 연간 응급처치교육 이론 교육 2시간과 실습 2시간을 이수해야 한다.
이에 따라 시교육청은 학교로 찾아가는 응급처치교육 강사단을 위촉해 실습 교육 2시간을 희망하는 학교에 대해 지원할 예정이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세종=뉴시스]송승화 기자 = 세종시교육청은 학교 교직원의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교육 지원을 위한 ‘응급처치교육 강사단’ 15팀을 모집한다.
7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학교보건법' 제9조에 따라 모든 교직원은 연간 응급처치교육 이론 교육 2시간과 실습 2시간을 이수해야 한다.
이에 따라 시교육청은 학교로 찾아가는 응급처치교육 강사단을 위촉해 실습 교육 2시간을 희망하는 학교에 대해 지원할 예정이다.
‘응급처치교육 강사단’ 모집공고는 세종시교육청 누리집 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서류 접수 기간은 오는 14일부터 이틀간이다.
지원 희망자는 주강사와 보조강사로 한 팀을 이뤄 지원해야 한다.
주강사 자격 조건은 ▲의사 ▲응급처치와 관련된 자격을 소지한 간호사 ▲응급의료 또는 구조・구급 분야에서 5년 이상 종사한 응급구조사 중 하나이며, 보조강사 자격 조건은 심폐소생술에 대한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강사는 공고문을 참고해 시교육청 1층 학교안전과를 방문하거나 등기로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시교육청 누리집을 참고하거나 ‘응급처치교육 강사단’ 모집 담당자(044-320-1723)에게 문의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ssong1007@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8번 이혼' 유퉁 "13세 딸 살해·성폭행 협박에 혀 굳어"
- 女BJ에 8억 뜯긴 김준수 "5년간 협박 당했다"
- '선거법 위반' 혐의 이재명, 1심서 의원직 박탈형
- "승차감 별로"…안정환 부인, 지드래곤 탄 트럭 솔직 리뷰
- 가구 무료 나눔 받으러 온 커플…박살 내고 사라졌다
- 성신여대도 男입학 '통보'에 뿔났다…"독단적 추진 규탄"[현장]
- 허윤정 "전 남편, 수백억 날려 이혼…도박때문에 억대 빚 생겼다"
- 반지하서 숨진 채 발견된 할머니…혈흔이 가리킨 범인은
- 탁재훈 저격한 고영욱, "내 마음" 신정환에 애정 듬뿍
- '순한 사람이었는데 어쩌다'…양광준 육사 후배 경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