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오롱 인보사 허가 취소 불복 소송 2심도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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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오롱생명과학이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의 허가 취소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냈지만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졌습니다.
서울고법 행정10부는 코오롱생명과학이 "제조판매 품목허가를 취소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식품의약품안전처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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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오롱생명과학이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의 허가 취소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냈지만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졌습니다.
서울고법 행정10부는 코오롱생명과학이 "제조판매 품목허가를 취소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식품의약품안전처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판결했습니다.
앞서 지난 2021년 1심은 "코오롱생명과학이 인보사 성분이 잘못됐다는 점을 알고도 의도적으로 감췄는지는 불분명하나, 허가에 불리한 사항들을 식약처에 제공하지 않은 건 명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인보사는 사람의 연골세포 성분 등이 담긴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주사액으로, 식약처가 2017년 국내 첫 유전자 치료제로 허가했지만, 일부 성분이 종양을 유발하는 것으로 드러나 허가가 취소됐습니다.
김지인 기자(zi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569511_3643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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