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사고 내고 흉기로 시민 위협한 부산시 간부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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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내고 흉기로 시민을 위협한 50대 부산시 간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3부(김현주 부장판사)는 7일 특수협박,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부산시 고위 공무원(4급)에 대해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검찰이 차량을 연이어 들이받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벗어난 A씨에게 적용한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혐의는 무죄가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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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스1) 조아서 기자 =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내고 흉기로 시민을 위협한 50대 부산시 간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3부(김현주 부장판사)는 7일 특수협박,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부산시 고위 공무원(4급)에 대해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8월 12일 부산 사상구 엄궁동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차량 3대를 연달아 들이받고 인근 가게에 들어가 주인에게 휴대전화를 빌려달라며 흉기로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검찰이 차량을 연이어 들이받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벗어난 A씨에게 적용한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혐의는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차량들은 주차돼 있었고 운전자들은 현장에 있지도 않아 사고로 인해 교통 상의 위험과 장애를 발생시킬 정도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춰 A씨에게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조취를 취해야 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이를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특수협박 피해자들과 합의해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se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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