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상습 불법 촬영한 경찰관 2심서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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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팅 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만난 여성들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관의 형량이 항소심에서 줄었습니다.
수원지법 형사항소9부(이차웅 부장판사)는 오늘(7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 대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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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팅 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만난 여성들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관의 형량이 항소심에서 줄었습니다.
수원지법 형사항소9부(이차웅 부장판사)는 오늘(7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 대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5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기간과 횟수, 범행 동기 및 촬영 부위와 정도를 비춰보면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불법 촬영된 영상은 언제든 유포될 위험이 있고, 단 한 번의 유포만으로도 완전히 삭제하기는 불가능해지는 점 등 그 사회적 해악이 커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1심에서 피해자 16명 중 8명과 합의하고, 이후 나머지 피해자 중 7명과 추가 합의한 점, 합의되지 않은 나머지 1명을 위해 형사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 형은 다소 무겁다고 판단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이었던 A 씨는 2016년 6월부터 2022년 11월까지 소개팅 앱을 통해 만난 20∼30대 여성 26명의 신체를 휴대전화 또는 보조배터리 형태의 촬영 기기로 28회에 걸쳐 상대방 동의 없이 촬영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영상물 17건을 소지하고 지난해 4월 경찰 압수수색이 시작되자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버리도록 당시 여자친구에게 부탁한 혐의도 있습니다.
앞서 지난해 9월 1심은 A 씨에게 징역 3년과 항소심과 같은 이수 및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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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민 기자 (watermi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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