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4·10 총선서 '가짜 영상' 선거운동 집중 단속한다

이승엽 2024. 2. 7.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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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 총선을 앞두고 경찰이 선거범죄 집중 단속에 돌입했다.

명절 선물을 빙자한 금품수수나 딥페이크(이미지, 목소리, 영상 등을 진짜처럼 합성하는 기술)를 이용한 선거영상 등이 중점 단속 대상이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민주주의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선거폭력은 물론이고 딥페이크 영상, 사이버테러 등 새로운 위협요인에도 수사력을 동원해 엄정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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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상황실 설치, 24시간 단속체제 가동
윤희근 경찰청장이 7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서 열린 '선거사범 수사상황실 개소식'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4·10 총선을 앞두고 경찰이 선거범죄 집중 단속에 돌입했다. 명절 선물을 빙자한 금품수수나 딥페이크(이미지, 목소리, 영상 등을 진짜처럼 합성하는 기술)를 이용한 선거영상 등이 중점 단속 대상이다.

7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이날부터 전국 278개 경찰관서에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설치했다. 총선이 두 달여 앞으로 다가온 만큼 수사상황실을 중심으로 24시간 대응체계를 갖춰 범죄첩보 수집을 강화하고 불법에 철저하게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우선 후보 등록 전까지는 각 당의 경선 관련 불법행위 단속에 역량을 집중한다. 설을 앞두고 명절 선물을 가장한 금품수수, 사전선거 운동, 사회관계망서비스(SNS)상 흑색전전 등 허위사실 유포 행위를 면밀하게 살피기로 했다.

후보 등록 후에는 폭행, 협박 등 선거유세 방해 행위를 강도 높게 수사할 계획이다. 최근 정치인 피습 사건이 잇따르면서 경찰은 지난달 29일 주요인사 신변보호 태스크포스(TF) 운영방안을 내놨다. 각 정당과 위험 정보를 공유하고, 전담보호부대와 근접 신변보호팀을 적극 배치해 유세현장 안전을 확보하는 내용이다.

경찰은 딥페이크 영상을 이용한 선거운동 역시 전문 수사역량을 갖춘 시·도경찰청 사이버수사대를 투입해 수사하기로 했다. 개정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 90일 전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용 딥페이크 영상은 전면 금지된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민주주의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선거폭력은 물론이고 딥페이크 영상, 사이버테러 등 새로운 위협요인에도 수사력을 동원해 엄정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승엽 기자 syle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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