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범기간에 또 금품 420만 원어치 훔친 20대 남성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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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종 범죄로 복역한 뒤 또다시 전국을 돌며 12번에 걸쳐 수백만 원의 금품을 훔친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2개월여 동안 부산, 대전, 전주, 천안 등 전국을 돌아다니며 PC방과 무인점포 등에서 12번에 걸쳐 420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 씨는 동종 범죄로 복역 후 누범기간 중 또다시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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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종 범죄로 복역한 뒤 또다시 전국을 돌며 12번에 걸쳐 수백만 원의 금품을 훔친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경기 고양경찰서는 오늘(7일) 절도 혐의로 20대 남성 A 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달 24일 오전 8시 20분쯤 고양시 덕양구의 한 보드게임방에 침입해 현금 18만 원을 훔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다른 지역으로 가기 위해 버스터미널에 있던 A 씨를 지난달 25일 긴급체포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2개월여 동안 부산, 대전, 전주, 천안 등 전국을 돌아다니며 PC방과 무인점포 등에서 12번에 걸쳐 420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 씨는 동종 범죄로 복역 후 누범기간 중 또다시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누범기간이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복역을 마쳤거나, 정당방위 등이 인정돼 형 집행을 면제받은 후 그로부터 3년을 뜻합니다.
이 기간 내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범죄를 다시 저지르면 법정형의 가장 긴 기간을 2배까지 가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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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지현 기자 (vetera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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