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 행인 때려 숨지게 한 40대 남성 징역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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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처음 보는 행인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가 자신에게 가까이 다가오자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상해치사 범행에 대해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전 씨는 지난해 9월 술에 취해 서울 강서구의 한 고등학교 안으로 들어가려다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를 여러 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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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처음 보는 행인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당우증 부장판사)는 오늘(7일) 상해치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40대 남성 전 모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건장한 피고인이 왜소한 피해자를 강하게 가격했고, 이 정도로 가격하면 피해자가 사망할 수 있음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던 점에 비춰보면 죄질이 몹시 나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음주운전으로 다수의 벌금형 전과가 있고 음주로 인한 문제가 과거에 있었음에도 과음하고 범행에 이르렀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가 자신에게 가까이 다가오자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상해치사 범행에 대해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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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욱 기자 (woogi@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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