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코인리딩·불법자문 만연… 위법행위 엄중 대처"

김남석 2024. 2. 7.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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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가상자산시장의 만연한 코인리딩방, 불법투자자문 등 위법·부당행위를 지적하며 업계의 자정 노력을 촉구했다.

이 원장은 7일 서울 마포 프론트원에서 열린 '가상자산사업자 최고경영자(CEO) 간담회'에서 "위법행위 근절 없이는 시장 신뢰 회복과 가상자산 산업 발전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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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가상자산사업자 CEO 간담회 개최
이복현(앞줄 왼쪽 다섯번째) 금융감독원장이 7일 서울 마포구 프론트원에서 열린 '가상자산사업자 CEO 간담회'에서 참가자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가상자산시장의 만연한 코인리딩방, 불법투자자문 등 위법·부당행위를 지적하며 업계의 자정 노력을 촉구했다.

이 원장은 7일 서울 마포 프론트원에서 열린 '가상자산사업자 최고경영자(CEO) 간담회'에서 "위법행위 근절 없이는 시장 신뢰 회복과 가상자산 산업 발전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석우 두나무 대표 등 가상자산사업자 CEO 20여명이 참석했다.

이 원장은 "오는 7월 시행되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하 보호법)은 이용자 보호를 위해 시급한 최소한의 내용만 담고 있어, 향후 2단계 입법까지 규제 공백이 불가피하다"며 "업계에서도 적극적 감시체계 가동 등 시장 질서 회복을 위해 노력해줄 것을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가상자산 업계는 그간 규제 공백 상태에서 뒷돈 상장, 시세조종, 해킹을 가장한 유통량 조작 등 논란을 겪어왔다"고 지적하며 "법 시행 이후 위법 사례가 발견될 경우 중점 검사 등을 통해 엄중히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또 보호법에 대한 업계의 철저한 준비를 당부하면서, 법 시행 즉시 가상자산사업자가 이용자자산 보호, 이상거래 감시 등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금감원이 제시하는 로드맵에 따라 법 시행 전까지 조직, 시스템, 내부체계 등 제반 사항을 완전히 갖춰줄 것을 촉구했다. 로드맵은 4월까지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해 자율규제 이행 내규 제·개정, 이상거래 감시조직 구성과 감시시스템 구축 등을 권고했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이날 보호법을 오는 7월19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 법 시행령에 따르면 가상자산에 관한 시세조종이나 부정거래,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행위는 금지된다.

위반시 1년 이상의 징역 등 형사처벌을 받거나, 부당이득액의 3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부당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인 경우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고, 부당이득액의 2배에 상당하는 과징금 부과도 가능하다.

가상자산거래소 등 사업자는 가상자산 이용자가 가상자산을 매매하기 위해 맡긴 예치금은 은행을 통해 관리해야 한다. 가상자산사업자는 또 이용자 가상자산 경제적 가치의 80% 이상을 인터넷과 분리해 안전하게 보관해야 한다.

가상자산사업자는 또 해킹·전산장애 등 사고의 책임을 이행하기 위해 인터넷과 분리해 보관하는 가상자산을 제외한 나머지 가상자산의 경제적 가치의 5%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상한도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해야 한다.

앞서 금감원은 가상자산 감독·검사·조사업무를 집행할 수 있는 전담부서 2곳(가상자산감독국, 가상자산조사국)을 지난 9일 신설했다. 김남석기자 kn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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