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가동산, '나는 신이다' 넷플릭스 상대 3억원 손해배상 소송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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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단체 '아가동산'이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 제작사인 넷플릭스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7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부장판사 송승우)는 아가동산과 교주 김기순 씨가 넷플릭스를 상대로 3억원을 배상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아가동산 측은 김 씨가 1997년 살인 및 사기 등 혐의에 대해 무죄 확정판결을 받았음에도, 방송 내용이 김 씨가 살인범이라는 의심이 들게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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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최란 기자] 종교단체 '아가동산'이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 제작사인 넷플릭스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7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부장판사 송승우)는 아가동산과 교주 김기순 씨가 넷플릭스를 상대로 3억원을 배상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 이유를 밝히지는 않았다.
'나는 신이다'는 김 씨를 포함한 4명의 인물을 다룬 8부작 다큐멘터리로 지난해 3월 공개됐다.
아가동산 측은 아가동산을 다룬 5화와 6화를 문제 삼으며 소송을 냈다.
해당 내용에서는 김 씨가 신도들을 중노동에 몰아넣어 군림했고, 뜻을 거스르는 신도는 다른 신도들이 폭행해 숨지게 했다는 주장이 나온다.
아가동산 측은 김 씨가 1997년 살인 및 사기 등 혐의에 대해 무죄 확정판결을 받았음에도, 방송 내용이 김 씨가 살인범이라는 의심이 들게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아가동산 측은 방영 금지 가처분도 신청했으나 기각됐다.
/최란 기자(ran@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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