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건설 "지난해 12월분 협력사 대금 지급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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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건설이 현장 노무비 체불이 없도록 하기 위해 설 명절에 앞서 12월분 협력사 대금을 현금지급과 현장직불 등의 방식으로 모두 지급했다고 7일 밝혔다.
태영건설 관계자는 "최근 주로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사업장에서 임금체불 문제가 발생한 만큼 협력사들에 대한 원활한 공사대금 지급을 위해 PF사업장별로 대주단·시행사와 현장직불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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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이수현 기자] 태영건설이 현장 노무비 체불이 없도록 하기 위해 설 명절에 앞서 12월분 협력사 대금을 현금지급과 현장직불 등의 방식으로 모두 지급했다고 7일 밝혔다.
태영건설은 지난달 31일 현장 근로자들에게 지급될 노임성 공종에 해당하는 협력사 대금 등 600억원을 현금으로 지급했고 이날 현금 55억원을 협력사에 추가 지급했다.
태영건설은 "임금체불 방지를 위해 앞으로도 매월 기성 마감 후 협력사를 전수 조사하여 임금체불이 예상되거나 운영이 어려운 협력사에 대해서는 현금으로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현장직불' 방식으로도 지난달 31일 988억원에 이어 이날 568억원이 협력사에 추가로 지급됐다. 현장직불은 시공사인 태영건설 대신 발주처(시행사)가 하도급사인 태영건설 협력사에 직접 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6일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열린 '건설산업 활력 회복을 위한 간담회'에서 임금 체불 피해를 줄이기 위해 근로자 임금을 포함한 하도급 대금을 발주처 직불로 전환하기로 했다.
태영건설은 착공 현장 128곳 중 80곳에서 하도급 대금 지급이 직불 전환됐다. 공공 현장 65곳은 전부 전환했고, 민간 현장은 63곳 중 15곳에서 전환을 마쳤다.
태영건설 관계자는 "최근 주로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사업장에서 임금체불 문제가 발생한 만큼 협력사들에 대한 원활한 공사대금 지급을 위해 PF사업장별로 대주단·시행사와 현장직불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수현 기자(jwdo95@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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