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R서비스산업협회 ‘파견·사내하도급 부가세 면제 시행령안 철회’ 사업자 성명서 발표

2024. 2. 7.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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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파견·아웃소싱 사업자단체인 한국HR서비스산업협회(회장 김정현, 이하 협회)가 7일 관련 사업자들과 함께 정부의 ‘근로자파견과 사내하도급의 부가가치세 면제안 철회를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지난 1월 23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안에서 인력공급 확대를 목적으로 ‘인적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범위 확대’를 발표하고, 2월 27일 국무회의를 거쳐 7월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부가세 시행령 개정안과 관련해 협회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당장 올해 7월부터 기재부장관령으로 근로자파견, 근로자공급, 제조·건설·수리 사내하도급의 부가가치세 면제가 시행되고, 관련 사업자들은 현재의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못해 10~20% 가량 비용이 증가하게 된다는 입장이다. 이에 사업자들과 함께 ‘근로자파견·사내하도급 부가가치세 면제 시행령안 철회 촉구 사업자 성명서’를 발표하고 파견·도급 사업자들의 생존권 사수와 종사 근로자들의 근로조건 보호를 위해 부가가치세 면제 시행령(안)의 조속한 철회를 촉구했다.

성명서에서 협회는 부가세 면제 시행 시 사업자들이 구인광고비, 소모품·자재 구입, 임대료 등 사업운영비의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못해 기업규모에 따라 연간 수억원에서 많게는 수백억원의 비용부담이 발생하는데, 이는 1~2%에 불과한 현저히 낮은 수익률 하에 있는 사업자들의 생존권 문제를 불러오고, 수익 감소는 결국 종사 근로자들의 임금 및 복지 하락으로 이어지기에 근로자 보호 차원에서라도 면제 시행령(안)의 조속한 철회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또한 협회는 부가가치세 면세범위 확대의 목적이 ‘인력공급 확대’에 있다는 정부 발표와 달리 실제 이를 사용하는 기업들은 비용감소 효과가 없어 파견이나 하청을 더 늘리지 않을 것이라면서 그럼에도 이를 추진하는 것은 결국 취약한 중소하청업체들을 대상으로 ‘세금을 더 걷고자’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협회 남창우 사무총장은 “정부의 인력공급 확대를 위한 파견·사내하도급의 부가세 면세범위 확대 추진은 의견수집이나 공청회도 거치지 않은 뜬금없는 정책으로 실제 인력공급 확대 효과가 없고 중소하청업체와 종사 근로자들에게 불이익을 줄 것이 뻔한데도 밀어붙이고 있다”며 “인력공급은 허울 좋은 명분이고, 실상은 중소하청업체들에게 사업경비 증가를 안기면서 전체 1조원의 추가 세수를 짜내기 위한 꼼수”라고 주장했다.

협회는 성명서 발표와 함께 사업자와 종사 근로자를 대상으로 ‘근로자파견·사내하도급 부가가치세 면세범위 확대 철회’를 위한 온라인 탄원서를 접수 받고 있는데, 7일 오전 10시 현재 1000여명이 탄원에 동참했으며 실시간으로 참여자가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래는 성명서 전문이다.

◇ ‘근로자파견·사내하도급 부가가치세 면제 시행령안 철회 촉구’ 사업자 성명서

근로자파견·사내하도급 부가가치세 면제 시행령안의 조속한 철회를 촉구합니다.

근로자파견·용역·사내하도급은 수출·내수기업 지원과 일자리 창출을 통해 우리나라 산업경제에 한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를 비롯한 많은 나라들이 저성장 고물가에 시달리면서 경제위기, 고용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근로자파견·용역·사내하도급은 우리나라 수출·내수 기업들의 든든한 파트너로 기업운영을 지원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이에 1월 23일 기획재정부는 이러한 점을 감안해 인력공급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통해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에 의거한 근로자파견과 물건의 제조·건설·수리 또는 이와 유사한 것으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용역을 계약에 의해 다른 사업자의 사업장에서 그 사업자의 생산시설을 이용해 제공하는 용역(소위 사내하도급·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시행령을 오는 2월 27일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입법예고했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인력공급 지원 목적과는 달리 근로자파견·사내하도급 활용은 산업경제 환경에 따른 사용사의 사업운영과 인력운영 전략에 따른 것으로, 인력공급 지원 확대에는 어떠한 영향도 주지 못합니다.

뿐만 아니라 현재도 현저히 낮은 영업이익률 환경 속에 있는 근로자파견·사내하도급 사업자들의 이익률을 보다 더 악화시켜 비용부담 증가에 따른 사업자 생존권 문제가 발생됩니다.

현행은 사업자들이 구인광고비, 피복, 명절선물 등 복리후생에 필요한 상품구매, 각종 소모품 구매, 장비·자재 구매 등의 매입 시 발생되는 ‘매입세액’을 근로자파견·도급비에 포함되는 부가가치세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를 받고 있으나 부가세 면제 시에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하게 돼 기업 규모에 따라 수억원에서 수백억원에 달하는 감당하기 힘든 비용 증가에 따른 폐업, 사업 축소를 가져오게 됩니다.

또한 매입세액 공제를 못 받음으로 인해 막대한 비용이 증가함에 따라 사업자의 재정 부족으로 소속 근로자들의 복리후생 지원 감소 등 근로조건 저하와 실업을 유발하는 바, 본 부가가치세 면제 시행령안에 대한 조속한 철회를 촉구합니다.

2024. 2. 7

한국HR서비스산업협회 근로자파견·사내하도급 사업자 일동

한국HR서비스산업협회 소개

한국HR서비스산업협회는 1992년 설립된 고용노동부 인가의 인적자원서비스사업자단체로 고용창출, 고용안정, 근로자 보호, 인적자원서비스산업의 건전한 성장 및 선진화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회원기업은 취업포털, 근로자파견, 헤드헌팅, 전직지원, 아웃소싱 등 고용 및 인적자원서비스와 관련된 모든 사업자로 구성되어 있으며, 세계고용연맹 한국대표 회원단체,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원단체로도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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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한국HR서비스산업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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