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상태로 역주행하고 보행자 친 운전자 체포

신현욱 2024. 2. 7.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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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상태로 도로를 역주행하고 보행자를 친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 거부 혐의 등으로 20대 여성 A 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오늘(7일) 밝혔습니다.

A 씨는 그제 밤 11시쯤 서울 영등포구 일대에서 술에 취한 채 운전을 하다 주차장 차단기를 부수고 약 200미터를 역주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멈춰있던 화물 트럭 뒷부분을 추돌하고 멈춘 A 씨는 경찰의 음주 측정을 4차례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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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상태로 도로를 역주행하고 보행자를 친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 거부 혐의 등으로 20대 여성 A 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오늘(7일) 밝혔습니다.

A 씨는 그제 밤 11시쯤 서울 영등포구 일대에서 술에 취한 채 운전을 하다 주차장 차단기를 부수고 약 200미터를 역주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이 과정에서 행인 한 명을 차로 쳐 경상을 입히고 도주한 혐의도 받습니다.

멈춰있던 화물 트럭 뒷부분을 추돌하고 멈춘 A 씨는 경찰의 음주 측정을 4차례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A 씨를 현행범 체포하고 불구속 상태로 조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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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욱 기자 (woogi@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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