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들에 임상시험을?…징역 8개월 전 안국약품 부회장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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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직원들을 대상으로 불법 임상시험을 한 혐의로 2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은 전 안국약품 부회장의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서울서부지검은 약사법 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2심에서 징역 8개월과 일부 무죄를 선고받은 어진 전 안국약품 부회장의 판결에 상고를 제기했다고 7일 밝혔다.
어 전 부회장 등은 2016년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 승인 없이 안국약품중앙연구소 직원 16명을 대상으로 당시 개발하고 있던 혈압강하제를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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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직원들을 대상으로 불법 임상시험을 한 혐의로 2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은 전 안국약품 부회장의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서울서부지검은 약사법 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2심에서 징역 8개월과 일부 무죄를 선고받은 어진 전 안국약품 부회장의 판결에 상고를 제기했다고 7일 밝혔다.
어 전 부회장 등은 2016년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 승인 없이 안국약품중앙연구소 직원 16명을 대상으로 당시 개발하고 있던 혈압강하제를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듬해 6월 중앙연구소 직원 12명에게 항혈전응고제를 투여해 임상시험을 진행한 혐의도 있다.
특히 어 전 부회장은 항혈전응고제 개발 과정에서 동물을 상대로 실험한 비임상시험 데이터를 조작해 이를 식약처에 제출하고 승인받은 혐의를 받는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8월17일 어 전 부회장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어 전 부회장이 미승인 시험을 진행한 혐의는 유죄로 판단했으나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는 무죄로 봤다.
2심 재판부도 어 전 부회장이 직원들을 상대로 미승인 임상실험을 한 점은 유죄로 봤다. 그러나 임상실험으로 인한 부작용이 없었다는 점과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토대로 1심을 파기하고 1심보다 낮은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도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로 판단했다.
검찰은 직원들의 진술 등 증거를 바탕으로 어 전 부회장과 연구실장 등의 공모 관계(위계공무집행방해)를 입증할 수 있다고 판단해 상고를 결정했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 건강에 심각한 피해를 주는 식품의약 사범에 대해 엄정하게 수사하여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지은 기자 choiji@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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