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지막으로 만나줘” 前여친 불러내 살해한 20대 ‘징역 30년’

구재원 기자 2024. 2. 7.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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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안산지원 전경. 경기일보DB

 

만나주지 않으면 극단적인 선택을 할 것처럼 말하며 전 여자친구를 불러낸 뒤 살해한 20대에게 1심에서 징역 30년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2부(부장판사 남천규)는 살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또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기까지 겪었을 신체적, 정신적 고통과 공포감은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컸을 것으로 보인다”며 “그런데도 피고인이 법정에서 보인 태도를 보면 범행에 대한 진지한 뉘우침과 반성이 있는지 의문이다. 피고인 주변인 등에 대한 비정상적 집착과 폭력성을 보이고 있고 정신 감정 결과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등 무거운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5월25일 안산의 한 모텔에서 전 여자친구 B씨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범행 후 B씨의 휴대전화를 챙겨 달아났다가 같은 날 “친구랑 싸웠는데 호흡하지 않는 것 같다”며 119에 직접 신고했다.

A씨는 119 신고 2시간여 뒤 과천에서 소방당국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체포됐다.

그는 B씨와 헤어진 후 피해자와 그의 지인들에게 연락하며 괴롭혔고, 범행 당일에는 마지막으로 만나주지 않으면 극단적인 선택을 할 것처럼 말하며 피해자를 불러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B씨가 헤어진 후 연락을 받지 않는다며 다른 사람 휴대전화 또는 발신번호 표시제한을 이용해 약 열흘간 481차례에 걸쳐 전화를 걸었고, 가족에게 신체 사진을 보내겠다는 등 협박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구재원 기자 kjw9919@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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