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검, 총선 앞두고 유관기관 대책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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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검찰청은 오는 4월 10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대비해 유관기관과 대책회의를 개최했다고 7일 밝혔다.
서웋동부지검은 이날 오전 형사6부장 등 동부지검 관계자 6명, 송파·강동·광지·성동 선관위 담당자 4명, 송파·강동·광진·성동경찰서 선거 담당자 4명 등이 모여 총선 대책회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특히 피의사실 유출을 차단하고, 공직선거법 및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에 따라 제보자의 신원이 유출되지 않도록 제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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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중립 유지하고 적법절차 준수키로
동부지검, '선거전담수사반' 편성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서울동부지방검찰청은 오는 4월 10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대비해 유관기관과 대책회의를 개최했다고 7일 밝혔다.
이들은 향후 긴밀히 협력해 △당선·낙선 또는 상대진영 혐오 등 정치적 동기에서 비롯된 선거 관련 폭력행위 △허위사실유포 및 흑색선전 △선거 관련 금품수수 △공무원·단체 등의 선거개입 등 선거 관련 범죄에 대해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하기로 했다.
유관기관 협조체제도 강화할 방침이다. 선거구별 전담검사를 지정해 24시간 비상연락이 가능하도록 실시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수사 초기 단계부터 선거사범 관련 상황 및 정보를 공유하는 등 기밀하게 협조하기로 했다.
특히 검찰과 경찰은 개정된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에 따라 선거사건에 대해 공소시효 만료일 전 3개월까지 필수적으로 의견을 제시·교환하고, 공소시효 만료일 전 3개월 이내 접수된 사건에 대해서는 지체없이 의견을 제시·교환하는 등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나아가 수사과정 전반에서 인권침해 및 절차적 위법성 논란이 없도록 정치적 중립을 유지하고, 적법절차를 철저히 준수하기로 했다.
특히 피의사실 유출을 차단하고, 공직선거법 및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에 따라 제보자의 신원이 유출되지 않도록 제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동부지검은 ‘선거전담수사반’을 편성해 단계별 특별 근무체제에 돌입했고, 공소시효 완성일인 10월 10일까지 비상근무체제를 유지할 예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선관위, 경찰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하여 신분·지위·당락 여부에 관계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고 위법행위에 상응하는 형의 선고될 수 있도록 공명선거 문화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유림 (contact2@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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