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농구 '비신사적 행위·KBL 비방' 현대모비스 프림에 제재금 23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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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농구 울산 현대모비스의 게이지 프림이 비신사적 행위와 KBL을 비방했다는 이유로 제재금 230만원의 징계를 받았다.
남자 프로농구를 주관하는 KBL은 7일 강남구 논현동 KBL센터에서 재정위원회를 열고, 프림에게 제재금 230만원을 부과했다고 전했다.
KBL에 따르면, 테크니컬 반칙 누적에 따른 제재금이 80만원, 비신사적인 행위가 50만원, KBL 비방이 100만원으로 총 23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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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박지혁 기자 = 프로농구 울산 현대모비스의 게이지 프림이 비신사적 행위와 KBL을 비방했다는 이유로 제재금 230만원의 징계를 받았다.
남자 프로농구를 주관하는 KBL은 7일 강남구 논현동 KBL센터에서 재정위원회를 열고, 프림에게 제재금 230만원을 부과했다고 전했다.
프림은 지난 2일 울산동천체육관에서 열린 원주 DB와 경기에서 테크니컬 반칙 2개를 받아 퇴장당했다.
심판 판정에 강하게 불만을 드러내며 코트에 침을 뱉었다. 이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비속어가 섞인 글로 KBL을 비판했다.
두 번째 테크니컬 반칙의 원인이 된 판정에 대해선 별도의 언급이 없었다.
프림과 김종규(DB)의 몸싸움 과정에서 프림의 반칙이 불렸고, 이 과정에서 테크니컬 반칙이 부과됐다. 해당 장면이 명백한 프림의 반칙인지에 대해선 의견이 분분하다.
KBL에 따르면, 테크니컬 반칙 누적에 따른 제재금이 80만원, 비신사적인 행위가 50만원, KBL 비방이 100만원으로 총 230만원이다.
KBL은 또 3일 서울 SK와 경기가 끝나고 인터뷰에서 심판 판정이 불리했다고 언급한 수원 KT의 패리스 배스에게 제재금 50만원을 부과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fgl7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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