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도민안전보험 보장 확대…재난 사고 시 최대 3천만원

임채두 2024. 2. 7.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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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는 도민안전보험의 보장 범위를 확대하고 보상 한도도 늘린다고 7일 밝혔다.

도민안전보험의 보장 범위는 폭발·화재·붕괴·산사태로 인한 상해 사망과 상해 후유장애,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과 상해 후유 장애,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사고 부상, 익사 사고 등 6가지였다.

윤동욱 전북자치도 도민안전실장은 "도민안전보험 보장을 확대해 더욱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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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청 [전북특별자치도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전주=연합뉴스) 임채두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는 도민안전보험의 보장 범위를 확대하고 보상 한도도 늘린다고 7일 밝혔다.

도민안전보험은 재난안전사고 피해자의 생활 안정을 위해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가입하는 보험으로, 도민이라면 누구나 자동 가입된다.

도민안전보험의 보장 범위는 폭발·화재·붕괴·산사태로 인한 상해 사망과 상해 후유장애,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과 상해 후유 장애,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사고 부상, 익사 사고 등 6가지였다.

전북자치도는 여기에 자연재난 사망(일사·열사 포함), 강도 상해 사망·상해 후유장애, 사회재난 사망 등 4가지를 추가하기로 했다.

기존 300만∼1천만원이었던 보상 한도도 500만∼3천만원으로 늘린다.

개인이 가입한 상해 보험과도 중복해 보상받을 수 있으며 보상금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주민등록지의 시·군청에 문의하면 된다.

윤동욱 전북자치도 도민안전실장은 "도민안전보험 보장을 확대해 더욱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2020∼2023년 도민안전보험의 혜택을 받은 도민은 1천61명으로 보상금 규모는 38억5천여만원이다.

d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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