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마스코트'는 명예훼손" 유동규 고소에 김지호 "적반하장"(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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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김지호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실 정무조정부실장을 명예훼손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김 부실장은 이날 입장문에서 유 전 본부장을 '대장동 범죄혐의자'로 지칭하며 "검찰과 유동규의 유착관계는 만천하에 드러난 사실"이라며 "그럼에도 적반하장 격으로 고소까지 하는 건 그만큼 '믿는 구석'이 있어서"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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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황두현 기자 =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김지호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실 정무조정부실장을 명예훼손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김 부실장은 "적반하장"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 부실장은 앞서 5일 YTN 라디오 방송에 출연, 유 전 본부장의 인천 계양을 출마와 관련해 "검찰 진술에 호응하는 사람이 유동규"라며 "유동규는 검찰의 마스코트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유 전 본부장 측은 이 발언이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자 당선을 막을 목적으로 이뤄진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유 전 본부장 측 홍푸른 변호사는 "유 전 본부장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재판에서 불리한 증언을 해왔고 총선 출마 의사를 밝히자 이 대표를 당선시키고 유 전 본부장을 낙선시키려는 의도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주장했다.
공직선거법 250조에 따르면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방송 등에서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려는 자에 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김 부실장은 이날 입장문에서 유 전 본부장을 '대장동 범죄혐의자'로 지칭하며 "검찰과 유동규의 유착관계는 만천하에 드러난 사실"이라며 "그럼에도 적반하장 격으로 고소까지 하는 건 그만큼 '믿는 구석'이 있어서"라고 반박했다.
김 부실장은 "검찰이 그간 이재명 대표를 수사하며 유동규를 회유해 조작 수사를 일삼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면서 "고소에 따라 유 전 본부장과 소통이 잘 된다는 의혹이 있는 김모 검사가 직접 나서 소환, 압수수색하고 구속영장을 집행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유 전 본부장은 이 대표의 지역구인 인천 계양을 출마 의사를 밝힌 상태며 이 대표와 경기도지사 시절부터 함께 해 온 김 부실장은 성남 분당갑 출마를 준비하고 있다.
ausu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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