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에 흉기난동' 부산시 50대 고위간부, 2천만원 벌금형

권태완 기자 2024. 2. 7.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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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고, 시민을 흉기로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산시 고위 간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3단독(김현주 판사)은 7일 오후 도로교통법(사고후미조치·음주운전) 위반 및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부산시 고위 공무원 A(50대)씨에게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의 사고후미조치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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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시스]권태완 기자 = 음주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고, 시민을 흉기로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산시 고위 간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3단독(김현주 판사)은 7일 오후 도로교통법(사고후미조치·음주운전) 위반 및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부산시 고위 공무원 A(50대)씨에게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8월 12일 오후 7시께 부산 사상구의 한 도로에서 음주 운전을 하다가 주차된 차량 3대를 잇달아 들이받은 뒤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로 인해 700만원 상당의 차량 수리비가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운전면허 취소(0.08% 이상) 수준으로 확인됐다.

A씨는 또 자신의 차량을 더 운행해 인근 자재단지에 있는 한 가게에 들어가 휴대전화를 빌려달라고 요구하며, 가게에 있던 흉기로 업주를 위협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A씨의 사고후미조치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다.

개정된 도로교통법 148조에 따르면 교통사고 발생 시 조치하지 아니한 사람을 처벌하면서, 주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않은 사람은 처벌 대상에서 제외한다.

재판부는 "사건 당시 피해 차량들은 주차돼 있었고 피해 차량들의 운전자는 현장에 없었다"며 "사고로 다소 비산물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나 이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증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춰 이 사건 사고로 인해 교통사고 위험과 장애를 발생시킬 정도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A씨는 주정차된 차량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며, 처벌 대상에서 제외되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A씨가 이 사건 사고 당시 교통사고 위험과 장애를 제거하기 위해 원활한 교통을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무죄가 선고된 공소사실을 제외하고, 나머지 혐의에 대해선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고 흉기로 피해자들을 협박했으며,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았던 점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다만 A씨는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특수협박 피해자들과 합의해 피해자들이 A씨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부산시는 현재 A씨의 직위를 해제한 상태이며, 향후 재판에서 A씨의 형이 확정되면 징계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kwon9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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