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오는 시장으로 폭탄 들고 간다" 20대녀 벌금형

김정화 기자 2024. 2. 7.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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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서문시장 상인 등의 생명에 해악을 가할 듯한 글을 온라인상에 남긴 20대 여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A씨는 지난해 4월11일 오전 11시께 윤석열 대통령과 경호관계자, 서문시장 상인들의 생명 등에 대한 어떤 해악을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들을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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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윤석열 대통령, 서문시장 상인 등의 생명에 해악을 가할 듯한 글을 온라인상에 남긴 20대 여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4형사단독(부장판사 김수영)은 7일 협박 혐의로 기소된 A(21)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4월11일 오전 11시께 윤석열 대통령과 경호관계자, 서문시장 상인들의 생명 등에 대한 어떤 해악을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들을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트위터에 "대통령 시구하고 서문시장으로 간다네요"라는 글을 옮긴 후 "나 오늘 폭탄 들고 서문시장 간다 XX"라는 글을 작성한 것으로 조사됐다.

범죄 전력이 없는 휴학생인 A씨는 범행 당일에도 백화점 라운지 고객 응대 아르바이트를 하러 출근을 준비하다가 자신의 행동이 초래할 결과에 대해 깊게 생각하지 못한 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대한민국 대통령이 방문 예정인 서문시장에 폭탄 테러를 할 것 같은 내용으로 협박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용서받지 못한 점, 우발적으로 트위터에 글을 올리게 되었으나 실제로 폭탄을 준비해서 서문시장에 갈 의도는 전혀 없었던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ung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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