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욕실서 무언가 뚝”…가사도우미女, 깜짝 놀란 물건의 정체 ‘충격’

이상규 매경닷컴 기자(boyondal@mk.co.kr) 2024. 2. 7. 15:3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싱가포르에서 한 60대 남성이 외국인 가사도우미가 목욕하는 모습을 몰래카메라를 이용해 보다가 발각돼 법원으로부터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7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싱가포르 법원은 이날 28세 필리핀 가사 도우미를 고용한 63세 싱가포르인 남성에게 세건의 관음증에 대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12주 징역형을 선고했다.

이 남성은 가사도우미가 목욕하는 모습을 몰래 설치한 폐쇄회로(CC)TV를 통해 본 혐의를 받았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싱가포르남성, 몰카 설치 혐의로 징역형
목욕하는 모습 촬영하고 저장해 시청
자료사진. 기사와 무관함. [사진출처 = 영상 캡처]
싱가포르에서 한 60대 남성이 외국인 가사도우미가 목욕하는 모습을 몰래카메라를 이용해 보다가 발각돼 법원으로부터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7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싱가포르 법원은 이날 28세 필리핀 가사 도우미를 고용한 63세 싱가포르인 남성에게 세건의 관음증에 대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12주 징역형을 선고했다.

이 남성은 가사도우미가 목욕하는 모습을 몰래 설치한 폐쇄회로(CC)TV를 통해 본 혐의를 받았다.

도우미가 욕실에 떨어진 CCTV를 발견하면서 이 남성의 범행이 밝혀졌다.

법원은 신원 보호 차원에서 당사자의 이름을 공개하지는 않았다. 검찰 조사 결과 이 남성은 아내와 피해자 모르게 지난해 6월 자택 공용 화장실에 카메라를 설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화장실 뿐 아니라 복도와 주방, 피해자 침실, 안방에도 CCTV를 4대 설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설치한 CCTV를 통해 녹화된 영상은 남성의 스마트폰 애플리캐이션을 통해 다운로드하고 저장할 수 있었다.

남성은 지난해 6월 23일과 24일 피해자가 샤워하는 모습을 휴대폰으로 녹화해 저장했다. 두개의 영상에는 피해자의 알몸이 보였고, 첫 번째 녹화에서는 얼굴 일부도 찍혀 있었다.

검찰은 “피해자는 화장실을 사용하는 동안 녹화될까봐 두려워했고 결국 경찰에 신고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또 “그의 행위는 피해자가 그에게 부여한 신뢰를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며 “그것은 피고인과 그 가족을 위해 일하면서 기대할 수 있었던 안전한 생활 환경에 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