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오롱생명과학, '인보사 허가취소' 불복소송 2심도 패소

허경진 기자 2024. 2. 7.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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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오롱생명과학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케이주'. 〈사진=JTBC 자료화면〉

코오롱생명과학이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의 허가 취소 처분은 무효라며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항소심에서도 패했습니다.

서울고법 행정10부는 오늘(7일) 코오롱생명과학이 식약처장을 상대로 "제조판매 품목허가를 취소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인보사는 사람의 연골세포가 담긴 1액과 연골세포 성장인자(TGF-β1)를 도입한 형질전환 세포가 담긴 2액으로 구성된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주사액으로, 2017년 국내 첫 유전자 치료제로 식약처의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2액의 형질전환 세포가 연골 세포가 아니라 종양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신장 세포인 것으로 드러나자 식약처는 2019년 품목허가를 취소했습니다.

코오롱생명과학은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습니다.

2021년 1심은 인보사 주성분이 다르다는 사실이 확인됐으므로 식약처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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