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챗 GPT'로 탄원서 위조한 마약사범, 추가 기소

김서현 기자 2024. 2. 7.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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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구속된 마약사범이 생성형 인공지능 챗 지피티(GPT)로 조작한 거짓 탄원서를 제출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7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검찰은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불구속기소 했다.

그는 챗 지피티로 내용을 조작한 후 A씨가 B씨인 것처럼 B씨 이름 옆에 지문을 찍어 탄원서를 위조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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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마약사범이 생성형 AI 챗 GPT로 탄원서를 조작해 제출한 혐의로 또 다른 재판에 서게 됐다. 사진은 본문 내용과는 무관한 자료사진. / 사진=이미지투데이
이미 구속된 마약사범이 생성형 인공지능 챗 지피티(GPT)로 조작한 거짓 탄원서를 제출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7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검찰은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불구속기소 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필로폰 투약·소지 등 혐의로 기소돼 같은 해 10월 재판 중 법정구속 됐다. 그는 지난해 11월 한 지자체 체육 단체 팀장 B씨 명의의 탄원서를 검찰에 제출했다. '해당 지자체 체육회와 협력해 공익활동을 많이 해왔으니 선처를 바란다'는 내용이었다.

그런데 제출된 탄원서를 검토하던 해당 사건 담당 정기훈(사법연수원 44기) 검사는 문서 위조가 의심되는 정황을 발견했다. "피고인이 정당 내부의 불미스러운 일에 정의라는 명목으로 홀로 싸웠다"는 문장을 비롯해 전반적인 글의 문체가 번역문처럼 자연스럽지 않았다. '헌신' '지역 사회 전반에 좋은 변화' 등 긍정적인 표현이 많았지만 구체적으로 A씨가 어떤 활동을 해왔는지는 언급이 없었다.

검찰의 문서 진위 확인 결과 해당 탄원서는 챗 지피티로 조작된 것이었다. 구치소에 있던 A씨가 지인에게 'OO시 체육회, 공익활동, 당내 경선 문제 해결' 등 키워드를 주면서 탄원서를 만들어달라고 하고 이를 전달받았다. 검찰 수사 결과 A씨는 해당 체육회와 공익활동을 한 사실이 없고 B씨와도 모르는 사이인 걸로 밝혀졌다. 그는 챗 지피티로 내용을 조작한 후 A씨가 B씨인 것처럼 B씨 이름 옆에 지문을 찍어 탄원서를 위조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담당 검사의 치밀한 검토와 적극적인 수사로 가짜 탄원서임을 밝혀낸 사안"이라며 "앞으로도 검찰은 생성형 AI 기술을 악용한 증거 조작, 위조 범행에 대해 엄정히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서현 기자 rina236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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