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민가 밀집지역 1㎞ 내 폐기물시설 입지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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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구미시는 7일 폐기물처리업체 난립을 제한하기 위해 개정한 도시계획 조례가 이날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대상은 건축법에 따른 용도가 폐기물재활용시설, 폐기물처분시설, 고물상일 경우이며 폐기물관리법상으로는 폐기물재활용, 폐기물처분 등 업체나 폐기물 처리신고를 해야할 경우가 해당한다.
시는 폐기물처리업체와 인접한 주거지역으로부터 집단 민원이 자주 접수돼 이 같은 조례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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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연합뉴스) 황수빈 기자 = 경북 구미시는 7일 폐기물처리업체 난립을 제한하기 위해 개정한 도시계획 조례가 이날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대상은 건축법에 따른 용도가 폐기물재활용시설, 폐기물처분시설, 고물상일 경우이며 폐기물관리법상으로는 폐기물재활용, 폐기물처분 등 업체나 폐기물 처리신고를 해야할 경우가 해당한다.
이날부터 5호 이상 가구 밀집 지역·학교·어린이집 등의 부지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1㎞ 이내, 하천·다중이용시설 등의 경계로부터 500m 내, 저수지 경계로부터 300m 이내에서 입지가 제한된다. 건축물 용도 변경도 제한된다.
시는 폐기물처리업체와 인접한 주거지역으로부터 집단 민원이 자주 접수돼 이 같은 조례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hsb@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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