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제철 인천공장서 숨진 30대…"가스 중독 사망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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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현대제철 공장에서 폐기물 수조 청소에 나섰다가 숨진 30대 노동자가 가스 중독으로 숨졌을 가능성이 있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구두 소견이 나왔다.
7일 인천 중부경찰서에 따르면 국과수는 이날 A(34)씨 사망과 관련 "가스 중독사로 추정되지만 구체적인 사명 원인은 정밀감정이 필요하다"는 1차 구두 소견을 전달했다.
지난 6일 오전 11시2분께 인천 현대제철 공장에서 폐기물 수조를 청소하던 노동자 7명이 쓰러진 채로 발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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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인천 현대제철 공장에서 폐기물 수조 청소에 나섰다가 숨진 30대 노동자가 가스 중독으로 숨졌을 가능성이 있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구두 소견이 나왔다.
7일 인천 중부경찰서에 따르면 국과수는 이날 A(34)씨 사망과 관련 “가스 중독사로 추정되지만 구체적인 사명 원인은 정밀감정이 필요하다”는 1차 구두 소견을 전달했다.
지난 6일 오전 11시2분께 인천 현대제철 공장에서 폐기물 수조를 청소하던 노동자 7명이 쓰러진 채로 발견됐다. 이 가운데 A씨가 사망했고 작업자 B씨(52) 등 6명도 의식장애·호흡곤란 등의 증상을 호소하며 병원으로 이송됐다.
A씨는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심폐소생술(CPR) 조치를 받으며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진 것으로 파악됐다.
조사결과 청소 외주업체 소속인 이들은 현대제철 내 STS 폐수처리장에서 청소를 하던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사고 당시 A씨 등 작업자들은 보호 장구를 착용하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 보호 장구들이 산업안전보건기준에 적합하는 안전 장비인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작업자들이 공장 폐기물처리 수조 내부에서 청소작업을 하다가 가스에 의해 질식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다”고 말했다.
한편 현대제철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한 건 지난 2022년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이번이 네 번째이며 50인 미만 사업장 확대 시행으로 원·하청이 동시에 중대재해법 조사를 받게 됐다.
A씨가 소속된 업체는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현대제철과 함께 지난달 27일 확대 시행된 중대재해법의 적용을 받는다. 현대제철에서 중대재해 사고가 발생한 것은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이번이 네 번째다.
현대제철 측은 “이번 인천공장 폐수처리 작업 중 사고로 사망한 고인과 유족분들께 깊은 애도를 드리며, 회사는 관계 기관의 조사에 적극 협조해 사고 수습과 원인 파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dy012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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