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 지피면 100일 온기'…칠불사 ‘아자방’ 7일부터 일반에 공개

한송학 기자 2024. 2. 7.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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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민속문화재로 지정된 경남 하동군 칠불사 '아자방(亞字房)'이 7일부터 일반에 공개됐다.

칠불사와 하동군에 따르면 아자방 복원공사를 마무리하고 이날부터 아자방 내부를 일반인에게 공개했다.

도응 칠불사 주지 스님은 "아자방을 오늘부터 일반인에게 공개했다. 아자방을 내부에서 볼 수 있고 잠시 체험도 할 수 있다"며 "칠불의 기운을 모두와 함께 나누기 위해 일시적으로 개방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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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민속문화재 지정…5월 15일까지 관람·체험 가능
국가민속문화재로 지정된 하동군 칠불사 '아자방'이 7일부터 일반에 공개됐다. 사진은 아자방 내부 모습. 2024.2.7 ⓒ News1 한송학 기자

(하동=뉴스1) 한송학 기자 = 국가민속문화재로 지정된 경남 하동군 칠불사 '아자방(亞字房)'이 7일부터 일반에 공개됐다.

칠불사와 하동군에 따르면 아자방 복원공사를 마무리하고 이날부터 아자방 내부를 일반인에게 공개했다.

부처님오신날인 5월 15일까지 일시적으로 공개하는 아자방은 칠불사 종무소로 전화 예약해 내부 관람과 온돌 체험을 할 수 있다.

아자방은 한번 불을 지피면 온기가 100일 동안 유지된다고 전해져 왔다.

신라 효공왕(897~912년) 때 처음 축조된 것으로 알려진 아자방은 스님들이 벽을 향해 수행할 수 있도록 방안 4곳 귀퉁이를 바닥면보다 한단 높게 조성된 선방이다. 방 전체 모양은 아(亞) 자 형태다,

앞서 문화재청은 지난달 22일 아자방 온돌이 우리나라 전통 온돌문화와 선종사찰의 선방이 결합한 독특한 문화유산으로 불교사와 건축사 등에서 학술적 의미가 크고 현존 사례로서 희소성도 높다고 판단해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했다.

국가지정문화재는 문화재청의 철저한 서류심사와 현장 조사, 전문가 검토, 문화재 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지정 기준에 부합하고, 종합적 가치가 충족돼야 하는 것이어서 의미를 더한다.

칠불사는 1세기쯤 가락국 시조 김수로왕의 일곱 왕자가 외삼촌인 인도 승려 장유보옥선사를 따라 칠불사에 와서 수도한 지 2년 만에 모두 성불해 칠불사라 이름 지어졌다고 전해진다.

도응 칠불사 주지 스님은 "아자방을 오늘부터 일반인에게 공개했다. 아자방을 내부에서 볼 수 있고 잠시 체험도 할 수 있다"며 "칠불의 기운을 모두와 함께 나누기 위해 일시적으로 개방한다"고 말했다.

h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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