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 공장 증축 현장서 추락사한 30대…뒤늦게 알려져

윤도진 2024. 2. 7.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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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7일) 이천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3일 오전 10시 58분쯤 반도체 장비 부품 제조공장 증축 공사 현장에서 근무하던 30대 남성 A씨가 15m 아래로 떨어져 숨졌습니다.

경찰은 A씨가 사고 직전 철골 위에서 자신의 신체를 지지하던 고정 로프를 해체했다가 다시 잠갔던 것으로 보인다는 공사 현장 작업자들의 진술 등을 토대로 자세한 경위와 현장의 안전 수칙 준수 여부를 조사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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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일 발생한 추락사고…중대재해법 위반 조사
이천경찰서 / 사진=연합뉴스

오늘(7일) 이천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3일 오전 10시 58분쯤 반도체 장비 부품 제조공장 증축 공사 현장에서 근무하던 30대 남성 A씨가 15m 아래로 떨어져 숨졌습니다.

공사장 관계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원에 의해 심정지 상태로 인근 병원에 옮겨졌으나 결국 당일 숨졌습니다.

하청업체 소속인 A씨는 공사 중인 건물 4층 높이에서 외벽에 추락 안전망을 설치하던 중 아래로 추락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A씨가 사고 직전 철골 위에서 자신의 신체를 지지하던 고정 로프를 해체했다가 다시 잠갔던 것으로 보인다는 공사 현장 작업자들의 진술 등을 토대로 자세한 경위와 현장의 안전 수칙 준수 여부를 조사 중입니다.

한편, 사고가 난 사업장은 공사 금액이 88억 원으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일터에서 근로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다하지 않는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처벌하는 법으로, 2022년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 원 이상) 사업장에 먼저 적용됐고, 지난달 5인 이상 전체 사업장으로 확대됐습니다.

[윤도진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doloopp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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