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명 실종 스텔라데이지호 선사 대표 금고 3년

김선호 2024. 2. 7.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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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남대서양 해역에서 침몰해 22명의 실종자가 발생한 스텔라데이지호 사고와 관련해 선사 대표에게 금고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5부(부장판사 장기석)는 7일 업무상 과실치사와 업무상 과실선박매몰 혐의로 기소된 스텔라데이지호 선사 대표 김모(70)씨 결심공판에서 김씨에게 금고 3년을 선고했다.

부산지검은 스텔라데이지호 침몰 5년 만에 선사 대표 김씨 등 7명을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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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명 실종 스텔라데이지호 침몰 사고…"선사 과실" (CG) [연합뉴스TV 제공]

(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2017년 남대서양 해역에서 침몰해 22명의 실종자가 발생한 스텔라데이지호 사고와 관련해 선사 대표에게 금고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5부(부장판사 장기석)는 7일 업무상 과실치사와 업무상 과실선박매몰 혐의로 기소된 스텔라데이지호 선사 대표 김모(70)씨 결심공판에서 김씨에게 금고 3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전 해사본부장 등 전현직 임직원 2명에게는 금고 2년과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나머지 임직원 4명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도주 우려가 없다고 보고 김씨와 전 해사본부장을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스텔라데이지호는 철광석 26만t을 싣고 2017년 3월 31일 오후 11시 20분께(한국시간) 남대서양 해역을 운항하다가 갑자기 침몰했다.

이 사고로 승무원 24명(한국 선원 8명, 필리핀 선원 16명) 중 필리핀 선원 2명만 구조되고 나머지 22명이 실종됐다.

부산지검은 스텔라데이지호 침몰 5년 만에 선사 대표 김씨 등 7명을 기소했다.

win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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