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용청, 중대재해법 확대 대응 유관기관 업무협약

이영주 기자 2024. 2. 7.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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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용노동청은 7일 광주시와 광주전남중소벤처기업청 등 유관 기관과 함께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 감축과 지원방안 마련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협약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사업장 규모가 50인 미만으로 전면 확대·시행됨에 따라 소규모 사업장 예방 활동과 안전의식 제고 등을 위해 진행됐다.

협약에 따라 광주시는 안전지킴이 활용 건설현장 점검·산재예방 수칙 홍보에 나서고 50인 미만 사업장에 위험성평가 지원을 집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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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이영주 기자 = 광주고용노동청은 7일 광주시와 광주전남중소벤처기업청 등 유관 기관과 함께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 감축과 지원방안 마련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협약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사업장 규모가 50인 미만으로 전면 확대·시행됨에 따라 소규모 사업장 예방 활동과 안전의식 제고 등을 위해 진행됐다.

협약에 따라 광주시는 안전지킴이 활용 건설현장 점검·산재예방 수칙 홍보에 나서고 50인 미만 사업장에 위험성평가 지원을 집중한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과 안전보건공단광주본부는 소규모 사업장 내 안전관리체계 구축·이행을 위한 역량 집중, 안전보건교육 시 강사 또는 자료 제공과 같은 업무지원에 나선다.

이밖에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과 중소기업벤처기업진흥공단 광주지역본부, 중소기업 중앙회 광주전남지역본부는 시책 사업 설명회를 수시로 열어 산재예방활동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광주고용청 관계자는 "50인 미만 중소기업 불안감 해소를 비롯, 사업장 내 자기규율체계 확립과 같은 안전보건 관리체계 뿌리내림을 위해 공공기관이 직접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leeyj257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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