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노조·기자협회 "유진 인수 자격 없어...YTN 졸속 매각 범죄"

임예진 2024. 2. 7.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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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진그룹 측이 신청한 YTN의 최대주주 변경 안건을 방통위가 조건부 승인한 것과 관련해 언론노조와 한국기자협회는 YTN 졸속 매각은 불법이라고 강도 높게 규탄했습니다.

기자협회는 방통위의 이례적이고 불법적인 승인 절차에 누가 개입하고 있는지 명확하다며, YTN과 KBS, MBC 등 언론의 공공성을 훼손하고 있는 방통위에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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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진그룹 측이 신청한 YTN의 최대주주 변경 안건을 방통위가 조건부 승인한 것과 관련해 언론노조와 한국기자협회는 YTN 졸속 매각은 불법이라고 강도 높게 규탄했습니다.

전국언론노동조합은 오늘(7일) 오전 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린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무자격 자본이 급조한 유진이엔티에 YTN을 넘기는 것은 언론 장악을 넘어 범죄의 영역이라며 이같이 지적했습니다.

특히, 지난 2015년 방통위가 페이퍼컴퍼니의 방송사 소유를 금지했던 의결과 상충 되고, 지난해 11월 심사위원회에서도 유진 측의 방송의 공적 책임 계획 등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며 두 달 사이 무엇이 달라졌는지 모든 자료를 공개하라고 촉구했습니다.

YTN 노조는 2인 체제 방통위의 불법성과 유진 측의 위법성에 대해 법원이 판단해 줄 것이라며, 사영화 전 과정을 원점으로 되돌리기 위해 법적 투쟁에 나서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따라 YTN 노조는 다음 주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에 대해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함께 본안 소송도 함께 제기할 예정입니다.

한국기자협회 언론공공성수호 특별위원회도 검사에게 뇌물을 주고, 계열사를 동원해 총수 일가에 이익을 몰아주는 상식 이하 기업은 YTN을 보유할 자격이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기자협회는 방통위의 이례적이고 불법적인 승인 절차에 누가 개입하고 있는지 명확하다며, YTN과 KBS, MBC 등 언론의 공공성을 훼손하고 있는 방통위에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임예진 (imyj7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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