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김용원·이충상 인권위 상임위원 권익위에 고발…“공무원 행동 강령 위반”
시민단체들이 국가인권위원회 김용원·이충상 상임위원을 7일 국민권익위원회에 공무원행동강령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전국 33개 인권·시민단체가 모인 ‘경로이탈 국가인권위원회 바로잡기 공동행동(인권위 바로잡기 공동행동)’은 이날 오전 11시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권위를 정권의 눈치를 보고 정치적 판단을 하는 기구로 전락시키려는 두 상임위원을 이날 오후 중 권익위에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인권위 상임위원은 임기 3년의 차관급 정무직공무원이다. 인권 활동가들이 독립적 기구이자 정부 감시기구인 인권위 위원을 권익위에 신고하는 것이 이례적인 일이다.
나현필 국제민주연대 활동가는 “고발 조치가 인권위의 독립성의 근간을 해칠 수 있기에 통상적인 일은 아니다”라며 “하지만 김용원·이충상 두 상임위원이 공직자 그 자체로서 눈에 뜨고 볼 수 없는 망언과 추태를 벌이는 상황을 좌시할 수 없어 신고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들은 두 상임위원이 위원회 공무원행동강령 제4조의 품위 유지의무와 제5조의 인권옹호 책무 등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언론 보도에서 확인한 두 상임위원의 각종 혐오 발언과 직원들에 대한 폭언들은 이미 이들이 인권위원뿐 아니라 공직자로서의 자격도 갖추지 못한다는 것을 증명한다”고 했다.
박한희 희망을만드는법 변호사는 이 상임위원에 대해 “10·29 이태원 참사에 대해 놀러 가서 죽은 참사라고 발언하거나 노조의 파업을 떼쓰는 것이라 말하며 수차례 피해자를 낙인찍어 왔다”고 했다. 이 상임위원이 송두환 인권위원장에게 “73살에 위원장을 맡는 게 문제”라고 발언한 것을 두고선 “위원장 개인에 대한 비하일 뿐 아니라 노인 비하”라고 했다. 김 인권위원이 지난 1월 상임위원회에서 ‘사무처 따위’라며 직원들을 비하한 것에 대해선 “인권위원은 사무처 상관이 아닐 뿐더러 상관이라 하더라도 그렇게 대해선 안 되는 것”이라고 했다.
박 변호사는 두 상임위원의 행동과 발언이 인권위 자체의 신뢰성을 떨어뜨린다고 했다. 또 인권위 행동강령은 다른 공무원 기관의 강령과 달리 ‘인권 옹호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소통할 것을 요구하나, 두 상임위원이 그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명숙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활동가는 “인권위가 권력 눈치를 보지 않는 독립적 기관이길 누구보다 바라는 활동가로서, 인권위원을 고발하는 마음이 참담하다”면서 “인권이 후퇴될 때에도 최소한의 견제 역할을 할 수 있는 인권위로 남길 바라는 마음으로 신고한다. 앞으로도 인권위가 바로 설 수 있도록 활동을 해나가겠다”고 했다.
전지현 기자 jhyu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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