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구, 무료법률상담 확대 운영…“생활법률, 부동산, 재정비 사업까지 상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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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구가 이달부터 무료 법률상담을 확대 운영하고 있다.
운영시간은 오후 2시부터 5시까지로 △월요일은 생활법률(매월 첫째~넷째주 월요일) △화, 수요일은 부동산 △목요일은 정비사업 법률에 관한 상담을 진행한다.
생활법률 상담은 동대문구청 기획예산과(02-2127-4317), 부동산 상담은 부동산정보과(02-2127-4214), 재건축 · 재개발 등 정비사업 관련 상담은 주거정비과(02-2127-4672)로 예약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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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가 이달부터 무료 법률상담을 확대 운영하고 있다. 전문변호사와 건축사가 요일별로 분야를 나눠 1시간 이내에서 상담을 진행하며,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한 주민들은 사전예약 후 구청 1층 ‘상담도움방’을 찾으면 된다.
운영시간은 오후 2시부터 5시까지로 △월요일은 생활법률(매월 첫째~넷째주 월요일) △화, 수요일은 부동산 △목요일은 정비사업 법률에 관한 상담을 진행한다.
생활법률 상담은 동대문구청 기획예산과(02-2127-4317), 부동산 상담은 부동산정보과(02-2127-4214), 재건축 · 재개발 등 정비사업 관련 상담은 주거정비과(02-2127-4672)로 예약하면 된다.
또 종합민원실 상담도움방 입구에는 ‘도움벨’이 설치돼 있어 거동이 불편한 민원인(장애인, 어르신, 임신부 등)들도 편리하게 상담을 요청할 수 있다.
도움이 필요한 민원인이 벨을 누르면 민원여권과 담당자가 방문해 상담예약을 도와주거나 관련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로 안내한다.
구는 상담도움방 외에도 3개소(△장애인 경사로 △전산 편의용품 코너 △법인용 무인민원발급기)에 도움벨을 설치해 구청을 방문한 민원인들이 편리하게 업무를 볼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이필형 동대문구청장은 “동대문구 무료법률상담이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구민의 권익을 보호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서울& 온라인편집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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